사업자도 이제 간편인증!
- 연간 최대 11만 원 비용 절감, 유효기간 3년으로 갱신 번거로움 해소!
■ 기존 사업자 인증, 무엇이 불편했을까요?
그동안 개인은 다양한 민간 인증서로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해 왔으나, 사업자는 매년 최대 11만 원의 비용을 들여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는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 비용은 0원, 편의성은 상승! 설치 프로그램 없이 간편하게!
이번 '사업자 간편인증'으로 홈택스 이용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별도 전용 인증서를 구매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평소 사용하는 금융앱에서 무료로 인증서를 발급받아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에게 좋은 점!
· 비용 절감
- 최대 11만 원 상당의 발급비가 무료화됨에 따라 비용이 절감돼요!
· 유효기간 연장
- 유효기간이 3년 주기로 길어져 갱신 부담이 줄었어요!
· 기능 향상
- 앱 푸시, QR 촬영 등이 가능해져 편리해졌어요!
· 즉시 이용
- 별도의 설치 프로그램 없이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즉시 이용 가능해요!
■ 보안 사고 원천 차단! 새 방식은 어떻게 다를까요?
기존에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인증서 파일과 비밀번호를 공유해 사용하면서 퇴직자·이직자에 의한 인증서 도용 등 보안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 누가 언제 썼는지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새로운 '사업자 간편인증'은 모바일 기기를 소유한 본인만 이용하거나, 클라우드 방식을 통해 업무 담당자별로 정밀한 권한 부여 및 사용 이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퇴직 시에는 즉각적인 권한 회수도 가능합니다.
■ 보안 사고로부터 안전합니다!
인증서가 모바일 기기 보안 영역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생체인증 등을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탈취 등 보안 사고로부터 안전합니다.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으로 소상공인 등이 무료로 인증서를 발급받아 공공웹사이트를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습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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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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