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2026년 하반기 정책 이렇게 바뀐다고?
■ 중소벤처24 통합회원 서비스
흩어져 있던 중소기업 정책 서비스를 중소벤처24 통합회원 계정 하나로 편리하게 이용합니다.
(시행 전) 개별 사이트마다 검색하여 신청
- 지원사업 정보 사이트별로 검색
- 사업별 직접 사이트를 이동하며 로그인하여 신청
(시행 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지원사업 정보 한 곳에서 통합검색·신청연계, 원스톱 서류발급(21종)
- 한 번의 로그인으로 중기부 정보시스템(64개) 끊김 없이 이용 가능한 통합회원 구축
- AI 기반 지원사업 추천 및 정책정보 안내
■ R&D 성과 사업화 지원 프로젝트 방식 보증 신설
과거 매출이 부족하더라도 사업성이 높은 우수 중소벤처기업은 담보 없이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행 전) 기업 중심의 사업 지원
- 기업 단위로 기술력, 매출 등 평가
- 보증금액 모두 합산해 한도 적용
- 매출액 기반 지원 가능금액 산정
- 보증료는 0.3% 감면
(시행 후) 이렇게 달라집니다!
- 프로젝트 단위로 기술력, 성장성 등 평가
- 현 정책보증과 별도 한도 지원
- 프로젝트 필요 소요자금 기준 보증금액 산정
- 보증료 최대 0.5% 감면
■ 지역특화 해외시장 공동진출 프로그램 신설
수출 정보가 부족한 지역 초보기업이 수출전문기관과 함께 해외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전시회 참가부터 바이어 발굴까지 공동 지원합니다.
(시행 전) 개별 기업 중심의 수출 지원
- 일반 수출지원사업 중심 지원
- 지역특화 산업 반영 프로그램 부족
- 개별 수출 시 정보·경험 부족으로 수출 도전과 지속 어려움
(시행 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지역 유망 수출기업 대상 프로그램 운영
- 전문성 보유 기관 프로그램 기획 참여
- 사업 수출 성과 기반 후속지원 연계
■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범위 확대
에너지 가격이 올라도 중소기업이 비용을 모두 떠안지 않도록 전기료와 가스비 변동분도 납품대금에 반영합니다.
(시행 전) 주요 원재료만 연동
- 기존 납품대금 연동제 '원재료' 대상 에너지 비용 적용 제외(전기료·가스비 등)
-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기업의 경영 부담 지속
(시행 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원재료+전기료·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 포함
- 에너지 가격 변동분을 연동 산식에 따라 반영
- 에너지 경비 급변 시 중소기업 안정성 제고
■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 신설
의료관광 특구를 찾는 외국인 환자에게 지역 의료서비스를 외국어 표기 광고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시행 전) 외국어 의료광고 장소 제한
-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장소 제한적(공항, 면세 등 6개)
- 특구 내 의료기관의 외국어 광고 불가
- 외국어 표기 광고 실질적 제약
(시행 후)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존 장소(6개)+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 장소 확대
- 특구 내 의료기관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제고
- 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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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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