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서 농업을 보다.
- 대한민국 농업의 새로운 눈 국내 첫 농림위성 발사!
농작물 생육부터 수급 관리, 기후 변화 대응까지 우주 농업 시대 열린다!
■ 왜 농림위성이 필요할까요?
기후위기 시대 농업 관측에 더 정확한 [눈]이 필요합니다.
폭염, 집중호우, 병해충 등 농업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농림위성은 전국 농경지를 정기적으로 관측해 작물 재배면적, 생육상태, 작황변화, 농업재해를 신속하게 파악합니다.
농업도 이제 경험 뿐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 결정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농림위성은 우리 농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 농업위성센터는 무엇을 하나요?
· 농업 데이터 허브 농업위성센터
농림위성이 수집한 영상을 농업위성센터가 분석·가공해 농업 현장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제공합니다.
<주요 역할>
- 위성영상 수집·관리
- 작물 생육 분석
- 재배면적·생산량 예측
- 농업재해 모니터링
- AI·드론 연계 활용
농림위성이 눈이라면, 농업위성센터는 데이터를 활용 가능한 정보로 바꾸는 두뇌입니다.
■ 농림위성이 만드는 변화
농업의 현재를 읽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BEFORE) 현장 조사 중심
- 많은 시간과 비용 소요
- 전국 단위 파악에 한계
(AFTER) 데이터 기반 상시 관측
- 전국 농경지 모니터링
- 작황관측 고도화
- 과학적 정책 지원
- 디지털농업 기반 구축
<농림위성이 가져올 변화>
- 농산물 수급 안정: 생산량 예측·수급관리 지원
- 식량안보 강화: 안정적인 식량 생산정책 수립 지원
- 농업재해 대응: 농업재해 신속 파악·대응
- 디지털농업 실현: 정밀농업 기술 고도화
우리 농업 데이터를 우리 손으로 생산하고 활용하는 시대
7월 7일, 대한민국 농업의 새로운 눈이 우주로 향합니다.
농림위성이 열어갈 미래농업의 변화를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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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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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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