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신청부터 수령까지 필수 체크포인트!
☞ 신청하기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신청 단계별 Point
STEP ① 사업 참여 신청
· 세부 단계(채용 전 신청 필수)
① 고용24 누리집에서 참여 신청
② 적격심사 및 결과 통보
③ 운영기관과 지원협약 체결
*참여 신청 3개월 이내 채용한 청년은 예외적으로 지원됩니다.
(단, 참여신청서 제출 시 해당 청년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 제출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주 확인서
STEP ② 청년 채용
· 근로 조건
- 근무 기한 정함 X
- 고용보험 가입
-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 최저임금 이상, 평균 월 급여 450만 원 이하
· 제출 서류
- 채용자 명단 제출서
- 근로 계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지원대상 청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STEP ③ 지원금 신청
· 신청 기간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9·12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지원금 신청
- 채용(26.02.23)
- 6개월 고용유지(26.08.22)
- 1회차 신청마감(26.10.31)
- 채용 후 9개월(26.11.22)
- 2회차 신청마감(27.01.31)
- 채용 후 12개월(27.02.22)
- 3회차 신청마감(27.04.30)
*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 시 지원이 제한됩니다.
· 제출 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
-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 기업 명의 통장 사본
-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 수도권 유형
[기업요건]
· 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1인 이상 5인 미만 참여 가능 기업: 청년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등
[청년요건]
· 취업애로청년 정규직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지원내용]
· 1년 최대 720만 원
△ 비수도권 유형
[기업요건]
· 비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비수도권 내 중견기업
※ 1인 이상 5인 미만 참여 가능 기업: 청년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등
[청년요건]
· 청년 정규직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지원내용]
· 1년 최대 720만 원
■ 신청 전 마지막 체크포인트
(신청 전)
CHECK ① 우리 회사 자격 체크가 먼저!
→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대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은 지원 제외
(신청 후)
CHECK ② 채용 1년 안에 고용조정이 발생하면 지원금이 사라져요.
→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 1년간 권고사직·해고 발생 시 지원금 미지급
(신청 시)
CHECK ③ 지원금은 회차별로, 마지막까지 챙겨야 다 받아요!
→ 회차별 기한(6·9·12개월의 익월부터 2개월) 내 신청 필수
· 문의: 국번 없이 ☎1350 또는 고용24
☞ 고용노동부 전체 청년지원정책이 궁금하다면?
청년고용정책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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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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