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하반기- ① 해양수산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 하반기 달라지는 해양수산부 정책]
■ 선내 안전보건 기준 개선을 통해 더 안전한 선내 환경이 조성됩니다.
*시행일: 2026년 12월(잠정)
△ 주요 내용
· 안전대표자 선출 방식
(기존) 선원 간 '호선'
(변경) 선원 간 '호선' 또는 '임명'
→ 안전대표자 선출방법 확대로 선원 간 호선이 어려운 선박에서도 안정적으로 안전관리자 지정 가능
→ 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등 선원 처우 향상에 기여
·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 기준 변화
(기존) 위험성 평가결과 소음수준이 90데시벨을 초과하는 장소
(변경) 선원이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 소음작업에 종사하는 장소
→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을 준용하여 수립 기준 마련
→ 청력보존프로그램 운영의 정확성을 높이고, 현장 혼선을 방지
■ 내륙에서 해양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이 개관합니다.
*시행일: 2026년 9월(잠정)
△ 주요 내용
· 전시 기획·운영
상설 전시와 해양쓰레기 이슈 등 테마 전시로 구성
*체험형 미래해양과학관, 실감형 영상체험 디지털아쿠아리움 등
· 교육 기획·운영
교육 대상의 수준에 맞는 참여형 교육,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 구성 등 고객 눈높이 교육 추진
· 체험형 전시
- 미래해양전망관: 해양과학기술로 기후변화, 해양오염 등의 문제 해결 과정 체험
- 디지털아쿠아리움: 미지의 바다 속 다채로운 해양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실감형 영상체험관
- 어린이해양체험관: 어린이들이 깨끗한 바다의 중요성을 놀이를 통해 체험
· 해양과학교육
- 어린이부터 청소년·성인 등 전 연령대 맞춤형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2026년 12월 21일부터 어선건조·개조·수리업 등록이 의무화됩니다.
*시행일: 2026년 12월 21일
△ 주요 내용
· 어선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인력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
→ 보다 안전한 어선 건조와 불법 증개축 차단
· 등록사항
(기존) 사업자등록증
(변경)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 등록기준
(기존) 등록요건 없음
(변경) 인력, 시설, 장비 기준
·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를 2026년 3월 전라남도 영암군으로 선정·고시 및 단지 내 지원센터 구축 등 본격 추진
→ 어선건조·개조업의 체계적 육성
△ 신청 대상
어선의 건조·개조·선체의 수리를 하는 사업장
■ 부산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환 지원이 시작됩니다.
*시행일: 2026년 7월
△ 주요 내용
· 부산신항 배후단지에 입주한 물류기업 5개사 대상
스마트 물류 설비 및 시스템 도입 비용의 일부 지원
· 스마트 설비 도입 지원 대상 확대
(기존) 없음
(변경) 부산신항 배후단지 내 입주기업 5개사
*소기업지원 3개사 + 혁신지원 2개사
· 지원금액 신설
(기존) 없음
(변경) 국비 총 105억 원
*소기업지원: 개소당 14억 X 3개사
*혁신지원: 개소당 31.5억 X 2개사
△ 기대효과
· 물류기업의 스마트 전환 지원
· 물류 서비스 품질 제고
· 화주의 물류비용 부담 경감
■ 북극항로 활용 촉진 &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북극항로특별법이 제정됩니다.
*시행일: 2026년 12월
△ 주요 내용
·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 설치
· 북극항로 기본계획 수립
· 북극항로 종합지원센터 구축
· 재정 및 금융지원 등
△ 기대효과
· 북극항로 활성화 대비
· 국가 경쟁력 강화
· 연관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 해양수산 신기술 실적 증명이 더욱 간편해집니다.
*시행일: 2026년 하반기
△ 주요 내용
·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해양수산 신기술을 적용한 공사 실적 실시간 발급,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과 연계 추진
· 실적증명서 발급
(기존) 업체 유선 요청 시 수시 발급
(변경) 온라인 신청 절차 마련
· 공공조달 지원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해양수산 신기술 공사 실적 보유기업이 공공계약 입찰에 지원한 경우 조달특례 부여
· 공공조달 지원
(기존) 업체의 별도 발급 서류 제출
(변경) 나라장터 연계 및 가점(최대 4점) 적용
■ 중소기업도 해조류를 블루바이오 소재로 활용하도록 지원합니다.
*시행일: 2026년 하반기
△ 주요 내용
·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구축
해조류 소재처리 – 제품생산 – 연구 관련 장비·설비 구축 및 개방
· 해조류 활용 블루바이오산업 활성화 지원
· 소재처리
(기존) 생물·1차가공
(변경)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화
· 기업지원
(기존) 기업별 자체 설비 확보
(변경) 공동 장비 활용 기반 제공
· 원료공급
(기존) 안정적 대량 공급체계 부족
(변경) 해조류 바이오 소재 대량 공급 기반 마련
· 제품화
(기존) 전처리·품질관리 시설 부족
(변경) 전처리·품질관리 체계적 지원
■ 해외 물류시설 투자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이 확대됩니다.
*시행일: 2026년 하반기(잠정)
△ 주요 내용
국내 물류기업이 해외 물류시설 투자 시 활용할 수 있는 투자펀드 확대
※펀드 규모 확대: (2025년) 2천억 원 → (2026년) 5천억 원
· 펀드 금액: 2천억 원 → 5천억 원
· 자산운용사: 삼성SRA, 캡스톤자산운용 → 삼성SRA, 캡스톤자산운용 + 추가 선정
· 확보한 물류센터: 4개소(잠정) → 10개소(예상)
△ 기대효과
중소·중견 물류기업의 해외 물류시설 투자 활성화
· 물류기업의 해외 물류시설 임대비용 절감
·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와 수출입 물류 안정화
· 직접 자산확보가 어려운 중소·중견 물류기업의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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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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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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