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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적 중복상장 엄격히 금지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세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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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적 중복상장 엄격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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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일반주주 권익 보호
비대칭적 중복상장 엄격히 금지
-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세부기준 마련

그동안 중복상장은 일반주주 권익 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비해 관행적으로 추진되어 온 측면이 있었습니다.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고려하지 않는 비대칭적 중복상장을 금지하기 위해 모회사 이사회 의무와 상장심사 기준을 새롭게 설계했습니다.
- 7월 14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시행

· 모회사 이사회 5대 의무 이행 → 자회사 이사회 상장 결정 → 한국거래소 상장심사 강화 → 상장

■ 모회사 이사회에 대해 상법상 주주충실의무를 구체화한 5대 의무를 부과합니다.
- 상장 모회사가 자회사를 해외 거래소에 중복상장 시키는 경우에도 동일 부과

① 주주 영향평가
② 주주보호 방안 마련
③ 주주소통(또는 주주동의 표결)
④ 이사회 찬·반 결의 및 자회사 통지
⑤ 공시(주주동의 표결 미실시에는 그 사유 포함)
①~⑤ 이행 시 독립적 특별위원회 심의·의결 필요

■ 엄격하고 구체적인 중복상장 특례심사 기준을 도입합니다.
① 자회사의 영업·경영의 독립성 인정
② 모회사 이사회 5대 의무 준수+찬성 결의
③ 충분한 모회사 주주보호 요건 충족

- 주주동의 원칙 권고
(주주동의 인정 기준은 3%룰을 적용하여 판단)

· 물적분할 자회사: 주주동의 필수
· 일반 자회사: 주주동의 받음 → 충족 추정 / 주주동의를 못 받음 → 엄격한 개별심사
· 저비중 자회사: 주주동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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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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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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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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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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