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 일반주주 권익 보호
비대칭적 중복상장 엄격히 금지
-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세부기준 마련
그동안 중복상장은 일반주주 권익 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비해 관행적으로 추진되어 온 측면이 있었습니다.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고려하지 않는 비대칭적 중복상장을 금지하기 위해 모회사 이사회 의무와 상장심사 기준을 새롭게 설계했습니다.
- 7월 14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시행
· 모회사 이사회 5대 의무 이행 → 자회사 이사회 상장 결정 → 한국거래소 상장심사 강화 → 상장
■ 모회사 이사회에 대해 상법상 주주충실의무를 구체화한 5대 의무를 부과합니다.
- 상장 모회사가 자회사를 해외 거래소에 중복상장 시키는 경우에도 동일 부과
① 주주 영향평가
② 주주보호 방안 마련
③ 주주소통(또는 주주동의 표결)
④ 이사회 찬·반 결의 및 자회사 통지
⑤ 공시(주주동의 표결 미실시에는 그 사유 포함)
①~⑤ 이행 시 독립적 특별위원회 심의·의결 필요
■ 엄격하고 구체적인 중복상장 특례심사 기준을 도입합니다.
① 자회사의 영업·경영의 독립성 인정
② 모회사 이사회 5대 의무 준수+찬성 결의
③ 충분한 모회사 주주보호 요건 충족
- 주주동의 원칙 권고
(주주동의 인정 기준은 3%룰을 적용하여 판단)
· 물적분할 자회사: 주주동의 필수
· 일반 자회사: 주주동의 받음 → 충족 추정 / 주주동의를 못 받음 → 엄격한 개별심사
· 저비중 자회사: 주주동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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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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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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