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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도 함께 전송하고 있나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활용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예방 권고

- 비정상 접근으로 약 3700만여 명의 이름, 전화번호 등 유출
- 오래된 API를 통해 별도 권한 확인 없이 고객 데이터 조회 가능
- 안심번호 전송 정책 변경 후에도 휴대전화번호 함께 전송, 타사 시스템에 약 13.5만여 명의 이용자 개인정보 보관 사실 확인

■ 최근 권한 관리 미흡한 API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 로그인 여부만 확인하고 개인정보 조회 권한을 확인하지 않거나
· 서비스 제공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까지 API 응답 데이터에 포함하는 경우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음

■ API 권한 관리 점검사항 ① 개인정보 최소화
API가 반환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제공 규모를 줄입니다.

· 필요한 데이터만 응답
- 화면에 보여주지 않거나 목적에 필요 없는 개인정보는 API 응답 데이터에서 제외

· 대량조회·응답량 제한
- 계정, IP, 자격증명 등을 기준으로 반복 호출, 대량 검색 등에 제한을 두어 대규모 개인정보 조회·유출 등 방지

■ API 권한 관리 점검사항 ② 최소 권한 기반 접근통제
허용된 주체·기능·범위만 개인정보에 접근하도록 합니다.

· 접근범위 분리
- 이용자, 취급자, 고객사 등 주체별로 사용 가능한 API 및 개인정보 항목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

· 기본 차단
- 로그인 여부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권한 정책을 따르지 않는 비정상 요청은 기본적으로 차단

· 서버 권한검사
- 이용자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서버에서 요청 데이터에 대한 접속 권한 확인

■ API 권한 관리 점검사항 ③ 운영 API 지속 점검
운영 현황, 자격증명, 접속기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 오래된 API 관리
- 서비스 개편, 기능 종료 후 남아 있는 구버전·미사용 API 차단 또는 폐기

· 자격증명 회수
- 장기 미사용 API 키·토큰 등 자격증명 및 권한 정기적으로 점검 및 회수

· 이상징후 대응
- 접속기록을 점검하고 대량조회·반복 실패, 새벽시간 등 업무 외 시간 접속, 외국 등에서의 접속 등 비정상 패턴 탐지

안전한 API 관리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 개인정보 최소화
· 최소 권한 기반 접근통제
· 운영 API 지속 점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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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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