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신고되는 소득"
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로 예방하세요!
■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란?
"소득 지급 명세서, 사업자등록 신청 등 국민의 재산상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6개 국세행정 업무에 대해 명의도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주거나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서비스"
■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적용 대상(6개 국세행정 업무)
① 일용·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 제출알림: 사업자가 신청인을 소득자로 한 지급명세서 제출 시 신청인에게 알림톡 발송
- 즉시검증: 신청인을 소득자로 한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세무서 담당자가 즉시 소득 지급 여부를 확인
② 사업자등록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사업자등록 신청 차단(홈택스에서는 본인인증 후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
③ 연간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가 신청인을 소득자로 한 지급명세서 제출 시 신청인에게 알림톡 발송
④ 민원증명 발급: 본인 외에는 모든 국세 관련 민원증명 발급 차단
⑤ 국세환급금 계좌등록: 전화로 국세환급금 수령 계좌 등록 차단
⑥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서 제출: 세무대리인이 신청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시 (홈택스 제출에 한함) 신청인에게 알림톡 발송
■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방법
· 홈택스 / 손택스 신청
- 홈택스 로그인 → 증명·등록·신청 사업장현황 → 민원증명 →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및 위변조 방지 →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해지) 신청
- 손택스 로그인 → 전체 메뉴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민원증명 조회/관리 →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해지) 신청
·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 방문
☞ 국세청 누리집 바로가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을 참고하세요
☞ HomeTax(손택스) 바로가기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해지) 신청
■ "나도 모르게 신고된 소득이 있다면" 소득부인 신청하세요!
· 소득부인 신청이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내가 모르는 소득이나 사실과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 정정 요청
*일용근로·간이지급명세서(사업·기타·근로)·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 소득부인 신청 방법
· 홈택스 / 손택스 신청
- 홈택스 로그인 →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일용·간이지급명세/사업장제공자 과세자료 제출명세(매월·반기)/소득부인 → 소득부인(제출내역 변경) 신청 및 처리결과 조회
- 손택스 로그인 → 우측 QR코드 참조 → HomeTax(손택스) 바로가기 소득부인(제출내역 변경) 신청 및 처리결과 조회 → QR코드
·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국세신고안내센터) 방문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로 명의도용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세요!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로 명의도용 걱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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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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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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