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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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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26.5. 발간)

■ 생성형 AI?
이용자의 질문이나 요청에 따라 글, 이미지, 음성 등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

그럼, 일상에서 생성형 AI를 이용하며 직접 점검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입력한 내용의 AI 학습 활용 여부
<PIPC 팁!>
· 입력 데이터 학습 활용 여부 확인 및 제한 설정
·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인증코드 등 중요한 정보 입력하지 않기

② 대화 기록 저장·삭제 설정
<PIPC 팁!>
· 대화 기록 삭제 기능과 데이터 보관 정책 확인하기
· 기록 기능이 있다면 기본값을 점검하고 필요 시 끄기
· 기기에도 파일이 남을 수 있으니, 로그아웃 후 파일도 삭제하기

③ 대화·문서 입력 시 개인정보 포함 여부
<PIPC 팁!>
· 입력 전, 내용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 본인·가족·동료 등 제3자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하기
· 한 번의 대화에서 안전해 보이더라도, 누적되면 식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하기

④ 업무 자료·조직 내부 정보 입력 시 유의사항
<PIPC 팁!>
· 소속 조직의 AI 서비스 이용 지침 확인하기
· 조직 내부 승인된 도구 활용하기
· 반출 승인 절차 준수하기

⑤ AI 답변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대응방법
<PIPC 팁!>
· 공유중단 - 답변 결과를 전송·게시하지 않기
· 증빙확보 - 신고를 위한 화면 캡처하기
· 기록삭제 - 대화·파일 삭제하기
· 연동해제 - 필요 없는 외부 연동 권한 회수
· 사업자신고 - 신고·문의 채널을 통해 조치 요청

⑥ 외부 서비스 연동 기능 사용 시 주의사항
<PIPC 팁!>
· 기능별·권한별 선택이 가능하다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연결하고,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는 경우 연동 필요성 다시 확인하기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이용자가 AI의 편의성을 누리면서도 필요 시 옵트아웃 등 권리 행사를 통해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 환경 조성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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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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