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휴게소로 거듭납니다!
편의는 높이고, 가격부담은 낮추고
■ 휴게소 음식 비싸고 맛없었던 이유
(기존)
한국도로공사 ← 임대료(평균 13.9%) 운영업체 ← 수수료(평균 33%) 입점업체
높은 수수료 → 음식값 반영 → 국민 부담
■ 비싸고 맛없는 휴게소? NO! 운영체제를 전환합니다.
· 전문성·독립성 갖춘 공공관리회사 설립(2027년)
· 직접계약으로 전환해 다단계 수수료 제거
(기존) 입점업체 → 운영업체 → 도로공사
(개선) 입점업체 → 공공관리회사
■ 가격은 낮추고↓ 품질은 높입니다↑
· 입점업체 임대료
- (평균) 33% → 8~9%
· 입점업체 낙찰방식
- 최고 임대요율 제시자 → 가격 및 원재료·중량, 서비스 등 평가에서 최고 득점자
■ 바뀌는 휴게소 미리보기
· 심야에도 편리하게
- 밤 10시면 닫히던 편의점 → 24시간 이용 가능한 편의점으로
· 할인·적립도 빠짐없이
- 받기 어려웠던 1+1 할인과 포인트 적립 → 휴게소에서도 당연한 혜택으로
· 커피는 부담 없이
- 4천 원대 프리미엄 커피 중심에서 → 부담 없는 2천 원대 실속 커피까지
· 먹거리는 더 다양하게
- 어디서나 비슷했던 메뉴 → 전문 브랜드, 지역맛집, 청년매장까지 다양하게
■ 올해 8개 휴게소부터 시작합니다.
(신설 및 계약 종료 휴게소 우선 적용)
· 신설
합천호(상·하행), 월출산
· 계약 종료
여주, 군위, 장유, 대천(상·하행)
더 편리하게, 더 저렴하게.
휴게소를 국민의 품으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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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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