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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년간 우정 위에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 개막
한-몽골 정상회담
- 몽골 울란바타르(2026.7.9.)
# 한-몽골 정상회담 주요 내용
■ 한몽 관계 「황금시대」 여는 공동선언 채택
- 15년 만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정치·외교적 신뢰 공고화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위한 정상 공동선언 채택
■ 교역 10억 달러 달성을 위한 실질협력 확대
- CEPA 원칙적 타결을 계기로 교역투자 확대 모멘텀을 강화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AI 디지털 전환 협력 등 미래지향적 협력 촉진
■ 제2국립암센터 건립 추진 검토 등 보건·농업 분야 협력
- 몽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기대
■ 기후변화 대응 위한 환경·에너지 협력
-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양국 긴밀 협력 및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 문화·인적교류 확대 통한 양국 우호 정서 토대 강화
- 인적교류 증진 협력 로드맵을 바탕으로 관광, 유학, 취업, 문화교류 활성화, 이태준 열사를 통한 양국 우호의 역사적 자산 계승
■ 한반도 평화 위한 몽골의 지지 확인
- 후렐수흐 대통령, 한반도 평화 정착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지지 표명
# 한-몽골 협정·MOU 체결 및 갱신 주요 내용
■ 외교·행정(2건)
① 대한민국 외교부 국립외교원과 몽골 외교부 간 협력을 위한 MOU
(외교부 장관 - 외교부 장관)
② 행정수도 건설 협력 MOU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 하르허롬 시장)
■ 경제·산업·금융(3건)
① 유통물류 협력 MOU
(외교부 장관 - 외교부 장관)
② 한국은행과 몽골중앙은행 간 교류협력 및 기술지원에 관한 MOU
(한국은행 총재 - 몽골 중앙은행장)
③ 한국수출입은행–몽골무역개발은행 간 상호 협력에 관한 MOU
(한국수출입은행장 - 몽골무역개발은행장)
■ 보건·농업(4건)
① 보건의료 및 의학 협력에 관한 MOU(갱신)
(보건복지부 장관 - 보건부 장관)
② 몽골 제2국립암센터 건립사업 관련 협력 MOU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재무부 장관)
③ 식품 및 농업 분야 협력에 관한 MOU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식량농업경공업부 장관)
④ 농업과학기술 분야 협력에 관한 MOU
(농촌진흥청장 - 식량농업경공업부 장관)
■ 환경·에너지(5건)
① 디지털 협력 MOU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디지털개발혁신통신부 장관)
② 과학기술 협력 MOU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경제개발부 장관)
③ 에너지전환 협력에 관한 MOU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에너지부 장관)
④ 기후변화·사막화 및 황사 방지·산림 재난 관리·산림복원 협력에 관한 MOU
(산림청장 - 환경기후변화부 장관, 재무부 장관)
⑤ 기후변화 대응 산림 부문 역량 강화 MOU
(산림청장 - 환경기후변화부 장관)
■ 역사·문화(4건)
① 이태준 기념공원 보존·관리 및 방문 활성화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MOU
(국가보훈부 장관 - 환경기후변화부 장관)
② 2026-2030년 한몽 문화교류시행계획서(갱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문화체육관광청년부 장관)
③ 수중문화유산 분야 협력에 관한 MOU
(국가유산청장 - 국립칭기즈칸박물관장)
④ 몽골 문화·자연유산 보존을 위한 공동연구 MOU
(국가유산청장 - 몽골과학원장)
■ 인적교류·교육(3건)
① 단기 방문자 운전 및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과 교환에 관한 협정
(외교부 장관 - 외교부 장관)
② 고용허가제 하 노동자 송출·도입에 관한 MOU
(고용노동부 장관 - 가족노동사회보장부 장관)
③ 교육 분야 협력에 관한 MOU
(교육부 장관 - 교육부 장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15년 만에 몽골에 국빈 방문했습니다. 몽골은 우리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주요 파트너이고 한국은 몽골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파트너라는 이 메시지가 양국 국민들께 잘 전달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국빈 방문은 한몽 양국이 30여 년간 쌓아온 우정과 신뢰 위에 앞으로의 시간을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로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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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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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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