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서비스 강국 '한국' - 자원·성장잠재력 '몽골'
경제협력 더 강화한다!
- 이재명 대통령, 몽골 국빈 방문 성과
■ 한-몽골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칙적 타결
△ 주요 내용
- 양측 품목수·수입액 기준 90% 이상 자유화
※ 발효 즉시 (한국) 71.9% · (몽골) 86.5% 품목에 무관세 적용
△ 기대 효과
-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가속화
· 광물 부과 수입관세(2~5%) 즉시 철폐로 핵심 원자재 확보
- 유통 협력 강화 및 K-소비재 진출 확대
· 기 구축 유통망* 활용해 K-뷰티·푸드** 수출 증대
*CU 603개소, GS25 299개소, 이마트 6개소 진출
**화장품 관세 즉시 철폐 / 라면·조미김 관세 5년 내 철폐
- 산업·투자 협력 다변화
· 금융 등 다양한 분야 협력 명문화 → 몽골의 산업 고도화 지원 및 우리 기업 진출 확대
■ 한-몽골 유통물류 협력 MOU 체결
△ 주요 내용
- '유통물류 정책회의' 신설
- 공동 협력 사업 발굴 및 현지 진출 우리 기업 지원 방안 논의
△ 기대 효과
- 정부 간 공식 협의체 통해 개별 기업 직면 과제 일괄 협의
■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 개최
*(한국) LS·포스코홀딩스 회장 등 180여 명 - (몽골) MCS그룹 회장 등 120여 명 참석
△ 21건의 MOU 체결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몽골국립지질조사소
광물·에너지 분야 공동 연구 및 상호 교류 확대
- 남양유업 - 막시무스 유통
몽골 시장 내 K-푸드 유통 확대 → 향후 3년간 100억 원 규모 몽골 수출
- 카카오뱅크 - MCS 홀딩스
M뱅크(몽골 디지털 은행) 지분투자 협력 계약 체결
- 한화투자증권 - 징기스칸 국부펀드
몽골 광물자원 및 인프라 사업 투자 협력
△ 수출 상담회 개최
- 한국 기업 20여 개, 몽골 기업 60여 개 참여
- 130건의 수출 상담 통해 700만 달러 규모 계약·MOU 체결
■ 한-몽골 산업광물장관회의 개최
(한국)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 (몽골) 건거르 담딘냠(Gongor Damdinnyam) 산업광물자원부 장관
△ 주요 논의 내용
- 광물자원 분야 기술·인력·기업 협력 확대 →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성 강화
- 한-몽골 협력위원회, 장관급 협의체로 격상 → 협력 범위 확대
- 정부 차원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 뒷받침
"정부는 한-몽골 CEPA의 원칙적 타결과 유통물류 MOU 등이 양국 경제협력 관계 도약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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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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