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신종사기 큐싱주의보]
어? 내가 찍은 QR코드가 가짜라고?
QR코드 위에 교묘하게 가짜 스티커를 붙여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큐싱(Qshing)을 주의해야 합니다.
① 푸드QR의 정의
■ 푸드QR이란?
식품의 QR을 찍어 원재료, 영양성분부터 회수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편리한 안전 시스템입니다. 일상 속 QR을 노리는 큐싱 사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푸드QR을 이용할 때도 올바른 확인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큐싱의 정의
■ 큐싱(Qshing)이란?
QR코드 + 피싱(Phishing) = 큐싱
① 모방·조작된 가짜 QR
② 악성앱 설치 및 개인정보 입력
③ 금융정보 탈취
정품 포장을 모방한 가짜 제품에 허위 QR코드를 인쇄하거나, 정상적인 QR코드 위에 가짜 스티커를 덧씌우는 등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고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신종 사기수법입니다.
③ 예방수칙 1
■ 푸드QR 공식 로고를 확인하세요.
모르는 QR코드 함부로 찍지 마세요!
꼭 '푸드QR 마크'를 확인하세요.
푸드QR은 공식로고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포장지 면적이나 업체 사정에 따라 로고가 없는 공식 푸드QR도 존재합니다. 이럴 때는 다음 단계인 'URL 주소(예방수칙 2)'를 확인해 주세요.
④ 예방수칙 2
■ 연결된 URL 주소를 꼭 확인하세요!
클릭 전, 주소창 한 번만 더!
(O) foodqr.kr - 정부 공식 사이트
(X) foodqr.co.kr - 큐싱 의심 사이트
스캔 후 연결되는 웹사이트 주소가 정부 공식 사이트나 공식 식품 정보 페이지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이상한 영문, 숫자 조합의 URL은 의심해야 합니다.
⑤ 예방수칙 3
■ 앱 설치나 정보 입력 요구는 NO!
푸드QR은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X) 로그인 및 계좌번호 입력
(X) 특정 보안앱 설치
단순한 식품 정보 확인 과정에서 로그인, 계좌번호 입력, 특정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100% 큐싱입니다. 즉시 창을 닫아주세요.
⑥ 예방수칙 4
■ 내 폰의 안심 방패 만들기
공식 채널 추가, 모바일 전용 보안 앱 설치로 스마트폰을 더 안전하게 지키세요.
①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 추가
② '시티즌코난' 등 보안 앱 설치 및 업데이트
③ 강력한 스마트폰 보안환경 완성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로 의심되는 QR코드를 검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안 앱 설치 및 업데이트를 통해 안전한 모바일 사용 환경을 만드세요.
⑦ 큐싱 신고
■ 큐싱 신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 큐싱 의심 상담 시: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번없이 ☎118
· 금전 피해 시: 경찰청 국번없이 ☎112
큐싱 의심 시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전 피해 시 경찰청(☎112)로 즉시 신고하세요.
푸드QR, 제대로 알고 쓰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식탁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식품정보를 확인하세요.
푸드QR은 안전한 식생활의 시작입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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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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