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 大도약 원년 완성
잠재성장 3%·수출 4강·소득 5만 불 시대를 여는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1편> 중동전쟁 이후 전략
■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 - 통합대응체계 구축 및 조화로운 거시정책 운영
· 통합대응체계
거시경제·금융·외환·부동산 종합적 리스크 관리체계(통합시장점검간담회) 운영, 거시건전성 관련 장관·기관장급 공식회의체 신설
· 재정
양호한 세수여건 바탕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지속 및 미래대응기금 신설(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에 집중 투자)
· 금융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기조 유지, 청년·취약계층 금융지원 지속
■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 - 3高 리스크 대응 강화 / 高물가 총력 대응
· 석유류 가격 안정
- 최고가격 해제 검토 및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검토
· 장바구니 물가 안정
[할인 지원]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추진(+3500억 원) 및 농할상품권(20% 할인판매) 매달 발행
[공급가 인하] 납품단가 인하 및 도매시장 출하·수입 확대 등 공급·유통 全과정의 정책수단을 총동원
[할당관세] 먹거리 49개 품목 최대 30%p 할당관세 확대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불법행위]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신설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물가안정법 개정
· 생계비 부담 완화
[공공요금]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및 지방공공요금 하반기 동결 기조하에 관리
[유류비] 화물차·여객차 CNG·경유(전세버스 추가) 농어민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말 연장 검토
[통신비] 데이터 안심옵션 확대, 알뜰폰 중소·중견기업 전파사용료 감면율 확대(50~90%) 등 알뜰폰 활성화 대책
[에너지요금]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등유·LPG사용가구(22만 가구) 추가 지원
■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 - 3高 리스크 대응 강화 / 高환율 대응 강화
· 외환시장 안정적 관리
[외환건전성]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 연장(3개월) 및 외화지준부리, 스트레스테스트 감독상 조치 유예 연장(6개월)
[역외 원화거래] 실물인도거래(DF) 친화적 개편방안 마련
[외화외평채] 외화외평채 추가 발행(20억 불)
· 중소기업 고환율 부담 지원
-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자금 지원(14.9조 원)
- 환변동 리스크 완화를 위한 환변동보험(무보) 지원 확대(26년초 1.2 → 改 1.3조 원), 중소기업 대상 보험료 할인 확대(15 → 30%, ~'27. 4월)
■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 - 3高 리스크 대응 강화 / 高금리 부담 완화
·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으로 지방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등 금융지원 확대 검토('26.下, 금통위 의결 필요)
[기은] 희망Dream 대출공급 2배 확대
[산은] 중소기업 온렌딩 지원 확대
[중진공·소진공] 정책자금 금리 인상 최소화, 대환대출대상 승인 대출 확대
· 서민금융 지원 강화
- 변동금리 대출의 장기·고정금리 전환 활성화 검토
- 중·저신용자 소액·저리·장기 대출 출시 검토
· 연체채권·신용평가 개선
[연체채권] 금융공공기관의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 마련
[신용평가] 씬파일러 대안 신용평가 활성화 방안 마련
■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 - 주거 안정 지원
· 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지원 강화
[주택공급] 3기 신도시·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 추진
남양주 왕숙(6.8천 호), 인천 계양(1.1천 호) 등 1.2만호 착공('26.下)
[공공임대] 공공매입임대리츠 신설
[전세보증금 보호] 안심신탁사업 추진
[시장질서] 부동산감독원 설립근거법 제정 추진
· 공평과세 및 부동산 이용 합리화
[개인] 국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부동산거래세·보유세 개선방향 마련
[법인] 토지 과세 분류기준 합리화 및 보유·양도시 세부담 정상화, 산단 임대공급 확대
[농지] 농업경영 미이용 농지 처분명령 의무화
■ K-공급망·에너지 자립 확보 - 확실한 공급망 구축
· 국내생산 촉진
[인센티브]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재활용·재자원화] 재활용 기준 개선 및 폐영구자석(희토류)을 순환자원으로 신규 인정·지정('27년)
· 전략적 비축 강화
[비축 인프라] 보관용기 적재·관리 자동화 등 가능한 첨단비축기지 건설 검토
[비축 시스템] 타소비축 방식 외에 신규 비축모델 시범 도입
· 해외생산능력 확보
[비해외투자펀드] 해외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해외 공급망 투자 확대
[인내자본] 국부펀드, 정책펀드, 개발금융 등 연계로 해외자원 확보 지원
· 수입선 다변화
[금융지원] 대체수입 시 전액 저리대출 금융 지원
[도입선 다변화] 非중동산 초중질유 정제기술 개발 추진, 운임 지원 등 원유 다변화 확대
■ K-공급망·에너지 자립 확보 - 재생에너지 확산 및 탈탄소 에너지자립 기반 강화
· '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조기 달성
[태양광] 공공주도 대규모 입지 발굴 및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활성화
'30년까지 87GW 보급('25년 30.8GW)
[풍력] 육·해상풍력 보급 확대 및 인프라 구축
[전력망] 서해안 해저 송전망(고압직류송전망HVDC 기반) 구축(~30년대), 반도체 산단 등 대규모 투자지역에 전력망 적기 구축
· 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 및 냉난방 전기화
[재생e 단가인하] 대규모 발전사업자에 재생e 설비투자 의무 부여
[이익공유] 햇빛·바람소득마을 확대
[냉난방 전기화] 단독주택 히트펌프 보급 확대 및 에너지제로주택 실증
· 화석연료 기반 산업구조 대전환
[주력산업 전환]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반도체 등 5대 산업 탈탄소 전환 로드맵 마련
[순환경제] K-에코디자인, 재생원료 설치 및 인프라 조성
[녹색산업] SMR·재생e·전기차 등 녹색산업 핵심기술 상용화, 공공조달 확대
국가전략기술에 미래형 에너지 분야 신설로 R&D·투자세액공제 우대
· 녹색투자 및 기후기술 가속화
[녹색투자] 10년간('26~'35년) 기후분야에 정책금융 790조 원 지원,
이중 지방에 50%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70% 이상 중점 배분
[기후기술] 민간수요·AI 기반 기후기술 개발 첨단화
·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전략수출금융] 전략수출금융지원법 금년 내 국회 통과 추진
[개발금융] '한국형 개발금융' 법·제도적 기반 마련
[한국형 AI ODA] 「AI 솔루션+AI 데이터센터+신재생에너지」 패키지(K-AI 패키지) 개도국 확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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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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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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