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기간 우리 아이 점심·저녁 끼니 걱정은 이제 그만!
7월 27일 월요일부터 틈새돌봄센터 전국 최대 2500개소 운영
■ 방학 기간 돌봄시간은 늘리고, 점심·저녁 끼니까지 한 번에!
전국 약 5600개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중 최대 2500개소 참여 목표!
· 틈새돌봄센터: 최대 1500개소
09:00~18:00 / 아침 간식+점심, 저녁 급식 완비
· 점심돌봄센터: 최대 1000개소
11:00~20:00 / 점심 + 저녁 급식 연속 보장
→ 최대 2500개소
■ 마을돌봄시설 이용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이용 가능!
· 이용 대상: 방학 중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 선발 기준: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족 우선 이용 지원
단, 과도한 급식 신청 방지를 위해
- 1주 1만 원 이내 최소 비용 부과 (*1일 2천 원 범위)
-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가구 등은 이용료 전액 면제
*센터 공간규모에 따라 이용정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우리동네 지정 센터, 어떻게 확인하나요?
· 운영기간(예정)
2026.7.27.(월) ~ 8월 셋째 주
· 전화 문의
인근 참여센터 또는 ☎1522-1318 (야간연장돌봄 지원창구)
· 온라인 확인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부모님 방학 걱정 끝!
아이들은 방학 내내 든든하게!
방학에도 부모님이 안심하고 일터로 향할 수 있도록, 전국 20만여 명의 초등학생 곁을 국가가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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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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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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