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확대
에너지 비용 변동분까지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 주요 내용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에너지* 비용까지 연동제 적용대상 확대
*연료·열·전기 등 「에너지법」상 에너지
· 시행일 2026년 8월 11일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1.29.)"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청 및 하청업체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적용대상) 하도급대금 중 에너지 비용이 10% 이상인 하도급거래
(주요내용) 기존 원재료 가격뿐만 아니라 에너지 비용에까지 하도급대금이 연동될 수 있도록 제도 확대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범위>
(제도 시행 전) 하도급대금 중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제도 시행 후) 하도급대금 중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및 '주요 에너지'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8월 11일 이후 체결·갱신되는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하청업체 부담 완화: 전기·가스 등 에너지 가격 상승 시 그 비용을 하도급 단가에 반영 가능
· 공정한 하도급거래 환경 조성: 외부 요인으로 인한 비용 변동을 원·하청업체 간 합리적으로 분담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955, 4956
▷ 하반기부터는…
금속 열처리 하청업체 대표 이○○씨(종업원 22명) 업체는 열처리 공정 특성상 산업용 전기를 대량 사용한다. 2024년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간 에너지 비용이 7천만 원 늘었지만 원청은 '에너지는 원재료가 아니다'며 단가 인상을 거부했다. 2026년 8월 11일부터 에너지도 연동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씨는 신규 계약에 전기요금 연동 조항을 넣어 '전기요금이 올라도 단가가 자동 조정된다'며 한숨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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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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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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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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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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