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학생을 위한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2026.07.16 교육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학생을 위한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 주도적 독자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 주도적 독자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 주도적 독자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 주도적 독자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 주도적 독자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 주도적 독자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 주도적 독자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 주도적 독자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 주도적 독자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 주도적 독자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 주도적 독자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 주도적 독자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 주도적 독자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 주도적 독자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학생을 위한 정책의 온도]
주도적 독자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이란?
교육부가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역량인 창의적 질문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한 방안이에요!

· 교과연계 독서수업
· 독서교육 집중 학년
· 책 읽는 학교 문화

■ 교실 속 독서 수업이 이렇게 달라져요!
△ 수업 연계 독서 활동의 일상화
· 교과 교육과정 연계 독서수업 모형 매년 1000개씩 발굴·배포
· 선도학교 40개교 집중 운영

△ 학교 독서교육 지원 강화
· 매일 아침 10분 함께 책 읽기 운동 등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 지원
· 디지털 기반 독서교육 지원을 위한 독서로 플랫폼 고도화

△ 독서교육 집중 학년 운영
· 맞춤형 역량 진단도구 학교급별 개발
· 독서지도 도움자료 개발·안내
※ 초3-4, 중1, 고1 학년 집중 지정

△ 법·제도적 기반 강화
· 교육기본법, 학교도서관 진흥법 개정 등 학교 독서교육 법적 근거 마련
· 학교 독서교육 현황조사, 정책연구 추진

■ 독서교육 집중 학년,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 초등학교 3~4학년
- 독서 저흥미자, 학습독서로의 전환에 곤란을 겪는 학생 대상 맞춤 프로그램 및 교수·학습 모델 개발 및 보급('26. 개발 → '27. 보급)

· 중학교 1학년
- 자유학기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26. 개발 → '27. 보급)
- 토론·글쓰기 동아리 지원 확대('27. 500개교 → '30. 전체 중학교)

· 고등학교 1학년
- 온라인 진로독서멘토링, 찾아가는 독서·인문교육 실시(농어촌·소규모학교 우선, '26~)

■ 학교 독서 생활화, 어떤 점이 좋을까요?
· 수업시간 중 독서 활성화
- 수업 중 자연스럽게 교과 관련 도서를 읽고, 성취기준과 연계한 개념학습, 탐구, 토론 등 체계적인 독후활동 수행

· 학생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 강화
- 독서토론동아리, 진로 연계 독서활동 등 학생의 독서 흥미 및 필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방학 중 전자책 대여
- 방학 기간에도 독서를 지속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에게 월 5권까지 전자책(E-Book) 무료 대여 혜택 부여('27~)

■ 스마트 '독서로' 플랫폼,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 초등학생~성인까지 독서 이력 통합 관리
· 맞춤형 도서 추천 정교화
· 인근 학교와 도서관 간 자료 공유 체계 개선

더 자세한 내용은 '독서로' 플랫폼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들을 '주도적 독자'로 성장시켜줄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앞으로 학교에서 만나게 될 다양한 독서활동, 많이 기대해주세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공공생리대 '모두의 생리대' 시작합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16. 12:22 기준

  1. 저소득층에 더 큰 힘으로 다가온 '두 차례의 민생 지원금' 순위동일
  2. 영상 아이 여권 재발급 미션, 성공할 수 있을까? 단계상승 1
  3. 하반기 3% 이내 물가관리 총력…3대 메가프로젝트 역량 집중 NEW
  4. 제헌절, 헌법을 다시 기억하는 날 단계하락 2
  5. 부동산정책 수립에 '국민 목소리' 담는다…공개 토론회 개최 NEW
  6.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700원…올해 대비 3.7% 인상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