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이 불편해 고택을 떠난다고요?
사람이 살아야 진짜 문화유산
-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개정 시행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가치를 지키면서 더 나은 삶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왜 개선이 필요했을까요?
■ 사람이 떠나는 고택, 생활은 불편했습니다.
· 좁은 부엌과 부족한 공간
- 조리와 생활이 불편한 구조
· 화장실·욕실이 불편
- 습기, 누수로 고택 훼손 우려
· 물사용 공간 부족
- 현대 생활에 맞지 않는 환경
· 빈집 증가 우려
- 거주 인구 감소로 전통 생활문화 단절
"전통은 지켰지만,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국가민속문화유산의 보존과 거주자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 이제는 달라집니다! 생활도, 보존도 함께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이 개선되어 거주자의 생활 편의성과 문화유산 보존을 함께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처마선 이내에만 설치 가능 / 공간 활용에 한계, 습기·누수 우려
(개선) 가역성을 전제로 본채와 연결된 별도 공간 설치 허용(최대 2칸, 약 8㎡)
▷ 개선으로 달라지는 점
· 거주자 생활 편의 크게 향상
· 전통가옥의 원형과 역사경관 유지
· 가역성 확보로 원상회복 가능
· 빈집 감소 및 지역 공동화 대응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가치와 역사경관은 지키면서 거주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 다양한 설치 유형 허용
역사문화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다양한 설치 유형과 외관 디자인을 허용합니다.
· 설치 유형
- 실내형
- 연결형
- 별동형
· 외관 디자인
- 전통식
- 절충식
- 현대식
· 원상회복 가능
- 언제든지 철거 및 원상회복이 가능한 가역성을 확보합니다.
생활 편의는 높이고, 문화유산의 원형과 가치는 지킵니다.
다양한 설치가 가능합니다!
■ 전통식·절충식·현대식으로 다양하게 계획할 수 있습니다.
역사문화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물사용 공간의 설치 유형과 외관 디자인을 다양하게 허용합니다.
(전통식)
· 전통 한옥 양식으로 증축
- 기존 한옥의 구조와 재료를 유지한 전통 방식
(절충식)
· 전통 양식과 현대 요소 절충
- 전통적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현대적 편의성을 더한 방식
(현대식)
· 현대식 구조와 자재로 증축
- 현대적인 구조와 재료를 활용해 생활 편의를 높인 방식
모든 설치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가역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언제든 철거 및 원상복구가 가능한 구조로 계획하여 문화유산의 원형을 지킵니다.
※ 생활기본시설 설치 기준 개정(시행: 2026.6.30.)
제도 개선을 넘어, 실질적 지원까지!
■ 사람이 살아야 문화유산도 살아갑니다.
생활은 더 편리하게, 문화유산은 더 오래
'국가민속문화유산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개정 시행'
① 국가·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고택의 생활기본시설 정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거주 부담 완화
- 전통가옥 지속 보존
-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있는 유산으로 유지
②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2026년 하반기 「안동 진성이씨 종택」 등 3개소 시범사업 추진
- 현장 적용 과정의 개선사항과 운영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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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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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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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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