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
든든한 재정 공정한 세정으로 탄탄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1. 국민과 함께하는 체납관리 혁신
<체납관리단 징수실적(누계)>
- 3월 8억, 4월 45억, 5월 130억, 6월 274억
· 1만 명 체납관리단 130조 체납 실태확인 착수
· 3월 출범 국세체납관리단(500명) → 274억 징수
· 투입예산 대비 → 388% 성과
3월 출범한 체납관리단의 성과를 발판 삼아 1만 명의 체납관리단도 반드시 성공시켜 '1석 5조' 정책효과 극대화
① 조세정의 실현, ② 재정확보, ③ 생산적 일자리 확충, ④ 체납 일제정리, ⑤ 복지대상자 발굴
2. 국가재정 효율 혁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 통합징수법 시행에 앞서, 각 부처와 업무협약(MOU) 체결
→ 분산된 체납 정보 수집
· 7월~12월까지 체납관리단이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 명에 대한 실태확인
→ 체납자별 DB 구축
· 통합징수법 시행에 맞추어 국세 시스템과 연계된 통합징수관리시스템 개통
→ 통합징수 본격 시행
각 부처에서 흩어져 비효율적으로 관리·징수되던 국세외수입을 국세청이 통합징수, 국가재정수입을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관리해 대한민국 재정혁신 선도
3. 확고한 조세정의 확립으로 공정사회 실현
· 물가상승·민생침해
장바구니 물가 불안 야기 가짜뉴스 유튜버 등
→ 조사 131건 / 추징 3302억 / 범칙 33건
· 주식시장 불공정
상장법인 터널링 업체 주가조작 세력 등
→ 조사 27건 / 추징 2576억 / 범칙 38건
· 부동산 탈세
한강벨트 초고가주택 등 시장 과열지역 부동산 탈세
→ 조사 398건 / 추징 481억 / 범칙 10건
·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
- 추적조사강화: (年 역대최대) 3조 징수
- 징수공조 확대로 해외은닉재산 환수: (전체징수실적의 90%) 404억
- 적극적 공매 집행: 전년대비 61%↑
- 민사소송 적극 제기: 전년대비 17%↑
- 대리인 성공보수 한도상향: 10억 → 30억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주식시장·부동산 탈세는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철저히 조사
성실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 숨긴 재산까지 끝까지 찾아내 징수
4. 모두의 성장을 위한 포용적 세정지원
· 민생회복 지원을 위한 폐업 소상공인(7만 명) 구직지원금 비과세 해석, 중동전쟁 피해기업(32만 명) 납기연장 등 (~'26. 上)
① 고환율·고물가 위기기업 자금유동성 지원
② 청년의 고용 창업지원
③ 지방이전기업의 안정적 정착지원 등 상생성장을 위한 맞춤형 세정지원 실시
· 중소기업 소상공인
- 고환율·고물가 위기기업 유동성 지원(103만 명)
-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기간 연장(1200만 명)
· 청년
(고용) 체납관리단 청년 채용
(창업)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 지방이전 중소기업
- 전용 세무상담창구
-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처리
5. 국세행정 전 분야 혁신 가속화 「AI 대전환」
· 국민들이 세무서에 올 필요도, 어디인지 알 필요도 없이 'AI 전자신고'가 자동신고해주는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
· 재무제표 등 기업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탈루혐의를 자동 추출하는 'AI 탈세적발시스템'
→ 국민 효능감이 큰 세정서비스부터 AI를 우선도입 "공공 AI 선도모델"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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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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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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