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 大도약 원년 완성
잠재성장 3%·수출 4강·소득 5만 불 시대를 여는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2편> 잠재성장률 반등
■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육성 -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 AIDC, 피지컬 AI)
· 대체불가 K-반도체 성공신화
[생산능력] 메모리 생산능력 확대 및 반도체 거점 육성
- 5년 내 메모리 생산능력 2배 확대, 서남권 반도체 팹(4기) 구축(총 800조 원 투자)
[혁신생태계] 미래 AI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위한 R&D 지원 확대
[전력반도체]
-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 R&D 추진
- 민관협력 상용 파운드리 구축방안 검토
- 국산 반도체 우선구매 조항 신설(반도체특별법)
· AI 데이터센터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
[AI 데이터센터] 8.4GW급 AI 데이터센터 구축, 550조 원(투자유치 포함) 투자
- '28년 상반기 내 착공, '29년부터 단계적 운영
[AI 고속도로] 국가 AI컴퓨팅센터 착공
- GPU 약 5만 장 확보, 국가 AI 프로젝트 등에 투입할 수 있도록 '27년 배분계획 선제적 수립
[글로벌 AI 허브] 글로벌 AI허브 조성 추진
- 5개 다자개발은행(MDB) AI 협력센터 유치, 시그니처 AI 프로젝트 발굴 지원
· 피지컬 AI·AI 로봇 육성
[피지컬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7대 선도분야 지원 강화
[AI 로봇] 10대 산업 특화 AI 로봇 개발 및 年 1천 개 현장 보급
· AX 가속화 및 AI 역량 강화
[범용 AI] 글로벌 Top10 수준 독자 AI 모델 개발 및 글로벌 최상위급 AI 모델 개발
[공공 AX]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서비스 순차 개시
[모두의 AI] 전 국민 쉽고 부담 없이 쓰는 AI 출시
[AI 보안] AI 사이버보안 특화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육성 - 초혁신 성장동력 육성
·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핵심부품] 온-센서AI·액추에이터·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 등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신규 지정·관리
- K-뷰티·K-콘텐츠 등 기존 선도 프로젝트별 성과 창출
· 제약·바이오 글로벌 5강 진입
[기술] 중장기 AI 기반 신약개발 로드맵 수립
[데이터] 학습용 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및 건강검진 데이터 표준화·연계
[창업] 제약·바이오 스타트업 육성 방안 마련
· 방산 4대 강국 구현
[기술] 한국형 인큐텔(IQT) 신설 및 군 시설 기반 실증지원 전용트랙으로 지원, 정부-기업 간 기술IP 공동소유 허용(예외적 제한可)
[조달] 2~3년 내 개발-시제제작-실증까지 연계 및 신속시범사업 확대
· 미래 프론티어 산업
- 우주항공 산업 육성 및 K-우주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등 본격 추진
- AI 에이전트, 양자·보안 등 전략산업의 차세대 성장기반 선도 프로젝트에 적극 투자
· 블록체인 이코노미 활성화
[블록체인]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혁신 성장을 위한 대형실증사업, 선도기술 확보 등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국채] 국채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디지털자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추진
[탄소 크레딧] GVCM 탄소 크레딧 생성, 블록체인 기반 관리·거래 방안 마련
■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육성 - 성장동력 육성기반 강화
· R&D 혁신
[도전형 R&D] 전략기술 중심 R&D 지원 집중
[회수·재투자] 성공 시 지분 가치를 회수하는 출자 방식인 투자형 R&D 도입
[출연연] 정부-기업 수요 기반 전략기술 확보
출연연 R&D 사업 고도화 및 연구 몰입 환경 조성
· 첨단기술 민관자금 지원
[국부펀드] 전략투자계정을 한국투자공사(KIC)에 신설해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 추진
[국민성장펀드] 간접투자 부문에 초혁신경제펀드(가칭) 조성 추진 및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추가 출시(6000억 원)
[첨단기술 보험] 시제품 실증부터 상용화 초기단계까지 사고위험 보장 보험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
■ 지방주도 성장 강화 - 지방경제 성장동력 구축
· 5극 3특 성장엔진 육성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 및 7대 패키지 지원
① 재정: 투자규모 비례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도입, 지투·외투·유턴 투자지원금 지원 시 우대 추진
② 금융: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집중투자
③ 세제: 성장엔진 분야 기업투자(기회발전특구 등 활용) 지원, 근로자 세제지원 시 지방 우대
④ 규제: 「메가특구」 지정 등을 통해 광역단위 규제 해소로 지역 혁신 촉진
⑤ 기술: 성장엔진 R&D, 제조AX 생태계 등 지역 주도의 기술개발·AX 확대
⑥ 인재: 거점국립대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 및 융합연구원 신설 등
⑦ 인프라: 첨단국가산단, 제조AX 클러스터 등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 지역 R&D 활성화
- 지역자율 R&D 신설, 블록펀딩 방식 지원
-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시 우선 허용·신속처리
· 지방창업 촉진
[창업도시] 4대 창업도시 패키지 지원 개시 및 6곳 추가 지정
[창업·벤처] 비수도권 창업·벤처투자 촉진 위해 손실위험 완화 및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대폭 강화
[모두의 지역상권] 로컬 창업기업 지역별 핵점포 육성 및 글로컬 상권 조성
· 지역투자 및 사회연대경제
[지역투자] 공공기관 조달자금 활용한 청·관사 복합개발 확대 추진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추진 및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확산
·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공기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 지방주도 성장 강화 - 지역 생활여건 강화
· 지방소비·관광 활성화
[지방소비] 개인 포인트 잔액의 지역화폐 전환 및 고향사랑기부제 개선방안 마련
[지방소득]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및 농촌창업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네트워크 운영·협력 모델 발굴 지원
[관광 새마을운동] 지역관광 거버넌스 확대 추진
[지역관광] 반값여행 확대 및 숙박할인권 10만 장 배포
· 정주여건·교통 개선
[정주여건] 주거·문화·교육·의료의 권역별 생활권 구축
[교통] 광역교통망 확충 및 중장기 인프라 계획 수립
· 지방 맞춤형 인재양성
[지역고용] 지방 일자리정책 추진체계 지방주도-중앙 지원으로 전환(지역고용 활성화법 제정 추진)
[공유대학] 5극 3특 공유대학 구축 및 초광역 단위 산학연 협업 인재육성 우수모델 지원
[거점대학] 지역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 및 산학연 협력기반 융합 연구원 구축, AI 거점대학 전환 등 패키지 지원
■ 지방주도 성장 강화 - 지방성장기반 마련
· 재정
[재정] '지방우대 사업' 확대 및 '지방우대지수' 개발
· 세제
[기업] 생산적 활동(R&D·투자·고용)에 대한 지방우대 세제 지원
[근로자]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 세제지원 및 비수도권 이전 기업의 이전지원금 비과세
[창업] 중소기업 창업 세제지원 시 지방우대 확대
· 공공조달
[공공조달] 지방 시대 대전환을 위한 국가계약체계 구축 세부 실행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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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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