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생활을 채우는 든든한 지원 [내 손으로 고르는 복지 편]
나에게 맞게 누리는 맞춤형 복지제도
더 나은 공직생활은 나에게 맞는 복지에서 시작됩니다.
내게 필요한 혜택을 선택하고, 더 알차게 활용하는 방법!
맞춤형 복지제도!
함께 알아볼까요?
■ 맞춤형 복지제도
· 맞춤형 복지제도가 무엇인가요?
공무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맞춤형 복지 항목>
△ 기본 항목
-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구성
· 생명/상해보험 등 필수 기본 항목
· 본인 및 가족 의료비 보장보험 등 선택 기본 항목
△ 자율 항목
건강관리, 자기 계발, 여가 활용, 가정 친화 등에 관한 항목
■ 복지점수
· 복지점수란 무엇인가요?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사용되는 계산 단위이며 복지점수 1점이 1천 원 상당입니다.
· 기본복지점수
- 400점(40만 원)이 일률 배정
· 근속복지점수
- 근무연수 1년당 10점(1만 원)씩 부여, 최고 30년까지 최대 300점(30만 원) 배정
·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10만 원) 등 기준에 따라 배정
■ 맞춤형 복지 자율항목 청구 방법
△ 카드 청구
· 전산관리시스템에 카드를 등록하기
· 청구하고 싶은 카드 사용 내역 직접 선택(조회 3~7일 소요)
△ 영수증 청구(현금)
· 영수증을 시스템에 등록하여 청구
- 맞춤형 복지비는 신청한 다음 달에 지급됩니다.
※ 맞춤형 복지 시스템 → 복지점수 청구 → 카드 청구 또는 영수증 청구
공직의 나침반 같은 매거진 '공침반'
gongchimban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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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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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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