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혁신을 뒷받침하고 국민 권익을 증진하는 예방중심 개인정보 보호체계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 2026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
·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실효적 제재 체계 완비
· 예방 체계 안착을 위한 촘촘한 점검·관리
· 예방 투자와 신속 회복이 기본이 되는 보호체계 확립
· 데이터 활용 체계 혁신을 통한 국가·지방의 성장동력 창출
· 국민이 체감하는 개인정보 권익 증진 강화
1.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실효적 제재 체계 완비
△ 제재 실효성 강화
[징벌적 과징금 시행(9월) 대비 제재 체계 정비]
· 조사 강제력 강화
- 이행강제금, 증거보전 명령, 긴급 보호조치 명령
· 정상화 과제
- 증거 은닉·폐기 행위 제재, 신고·통지 지연 시 과징금 가중
△ 신속한 조사·처분
[신속한 위법 확정, 침해 확산 방지]
· 중요사건 전담조사단(TF) 운영
· 소규모 사건 신속 처리절차 도입
· 국민생활 밀접 사건 집중 처리
· 불복소송 증가·대형화, 쟁점 복잡화 → 소송 대응 역량 강화
2. 예방체계 안착을 위한 촘촘한 점검·관리
△ 예방점검으로 위험요인 개선
· 국민생활 밀접 분야 정기·수시 실태점검
· 공공부문 실태점검 지원·감독
△ 평가·인증 통한 보호 실천 내재화
- 개인정보 영향평가
-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 업종별 평가, 심사에 보호지표 포함
· ISMS-P 인증 단계적 의무화(약 400개 기관·기업)
· 전문 CPO 지정·신고제 시행
△ 공공부문 강화된 보호 조치
· 취약점 점검, 모의해킹 연 1회 이상 실시 의무화
· 개인정보 보호 인력·예산 확보 지원
· 처우개선과 책임성 강화 병행
3. 예방 투자와 신속 회복이 기본이 되는 보호체계 확립
예방투자 → 사고대응 → 신속회복
· 예방투자: 보안 예산 확대 / 조직·인력 강화 / 취약점 발굴·조치
· 사고대응: 사고 대응 체계 구축 / 이상징후 신속 탐지 / 빠른 신고·통지
· 신속회복: 피해 확산 방지 /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안전한 보호체계 전환
△ 중소·영세사업자 안심 지원 패키지
· 최초 위반 과징금·과태료 면제(경미한 사안)
· 보호 체계 자가점검 도구 개발
· 안전수준 컨설팅 지원
4. 데이터 활용 체계 혁신을 통한 국가·지방의 성장동력 창출
△ 원본데이터
· 안전조치 전제로 원본학습 가능
· 적법처리 근거 확대
△ 가명정보
· 다양한 연구에 재사용
· 안전한 환경에 보관
△ 국외이전
· 안전한 국외이전 수단 확대(표준계약서, 승인받은기업규칙 등)
△ 마이데이터
· 사회문제 해결형 국민체감 서비스
· 이익공유 방안 마련
5. 국민이 체감하는 개인정보 권익 증진 강화
△ 합당한 보상체계 마련
· 기업이 책임을 입증하도록 법정 손해배상 제도 강화
· 과징금 수입이 국민 피해회복에 쓰이도록 통합기금 마련
· 집단소송(법무부) 도입 지원
△ 신속하고 편리한 문제 해결
· 침해상담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 해결
· 사자(死者) 정보 이용 및 보호 기준 마련
△ 新위협 프라이버시 보호
· 스마트 글라스 데이터 처리 및 보호 원칙 수립
· 다크패턴 등 기만행위 대응 실태점검 강화
· 개인정보 생애 全주기(수집-이용-저장-파기)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기술(PET) 개발·보급
예방중심 보호체계의 성공적 안착으로 국민이 안심하는 개인정보 신뢰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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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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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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