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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과학기술로 함께 행복한 대체불가 대한민국

2026년 하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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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과학기술로 함께 행복한 대체불가 대한민국

  • 2026년 하반기 과기정통부 업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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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과학기술로 함께 행복한 대체불가 대한민국<2026년 하반기 과기정통부 업무 계획>

과기정통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대통령 주재 「2026년 하반기 과기정통부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AI·과학기술로 함께 행복한 대체불가 대한민국
· 3대 메가프로젝트 총력 추진
· 모두가 누리는 AI 기본사회 실현
·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 청년의 성장사다리 구축과 지역의 혁신성장 지원

[중점 추진과제 1]
■ 3대 메가프로젝트 총력 추진

△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 3대 민·관 협력체계 본격 가동
- 범부처지원TF, 얼라이언스, 전담지원단
·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적기 마련
· 핵심장비·기술 국산화 및 클러스터 조성

△ 세계 최고 수준의 피지컬 AI 경쟁력 확보
· 데이터
- 합성데이터 생성을 위한 월드모델 개발('26.5월~)
· 범용 AI모델
- 3년 내 세계 최고 AI모델 확보 추진('26.5월~)
· 실증
- 지역제조 현장 선도 실증('26.8월~)

[중점 추진과제 2]
■ 모두가 누리는 AI 기본사회 실현

△ 전국민이 쉽고 안전하게 우리 AI를 사용
· '모두의 AI' 연내 출시(범용 AI 챗봇서비스 + 공공 AI 에이전트)
· 세계 최상위급 독자AI모델 개발('27~)
· 국민체감 AI서비스 연내 개시(농축산물 가격 비교 등)

△ AI를 한글·산수처럼, 촘촘한 AI교육 지원
· 모두의 AI배움터(온라인 통합 교육플랫폼, 7월 서비스 개시)
· AI디지털배움터
- 전국 69개 거점 + 찾아가는 교육 = 연말까지 총 130만 명
· 전국민 AI 경진대회 참여 확산
- 현재 171만 명 참여 → 연말까지 200만 명 이상
· 수준별 AI인재 양성
- AI중심대학(18개), AI대학원(10개), AI단과대학(KAIST), AX대학원(15개)

[중점 추진과제 3]
■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 초격차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
[국가·사회 난제 해결 / 에너지 대전환 견인]
· GPU 등 자원 집중
- 슈퍼컴 6호기 개통('26.9월) 등
· 민·관 원팀 패키지 지원(R&D, 정책금융 등)
· 투자형 R&D 도입('26.하)
- 과감한 투자-회수-재투자 선순환

△ 도전·혁신을 극대화하는 R&D 시스템 전환
· 연구 몰입 환경 조성
- 실패 자산화 제도 도입('26.7월), 78개 대학-연구지원시스템 연계 강화('26)
· AI로 연구방식·관리체계 혁신
- AI과학자 시스템 개발·확산('26.7월~), 연구지원시스템 AI기능 개발('26.7월)
· 산·학·연 혁신역량 제고
- 대학 연구기반 블록펀딩 도입('27~), 출연연 임무 정립(연내), 핵심기술 기업연구소 지원('27~)

[중점 추진과제 4]
■ 청년의 성장사다리 구축과 지역의 혁신성장 지원

△ 청년인재를 끊김 없이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구축
(유입)
· 과기원 부설 지역 영재학교 확대
- 5개 추가 신설·전환

(성장·도약)
· 석·박사 국가장학금 확대
- ('26) 2920명→('30) 1만 명
· 신진연구자 기초연구 수혜율 확대
- ('25) 44%→('30) 70% 이상

(해외인재 유치)
· 연내 600명 유치
- 맞춤형 지원 강화

△ 딥테크 창업 지원으로 청년들의 꿈 뒷받침
· 500개 이상 딥테크 창업팀 발굴
· AI스타트업 투자 재원 2조 원 규모로 확대
· 청년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
- 대학·출연연·과기원의 교원·연구원, AI·정보보호 분야 취업·인턴십

△ AI·과학기술을 지역 혁신성장의 기폭제로
· 지역 AX거점 확대
- 4대 권역AX 본격 착수('26.8월), 중부·강원·제주 기획 착수('26.하~)
· 지역R&D 투자 강화
- 지역 자율형 R&D 확대, 지역 신진연구자 전용 기초연구 신설('26.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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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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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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