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존중 복지국가 대체불가 대한민국
- 질병관리청 하반기 업무보고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
■ 질병관리청 상반기 주요 성과
△ 새로운 감염병 재난에 적극 대비
· 에볼라 등 국내 유입 위험 안정적 관리
· 국내 기관 및 국제기구 공조 강화
· 효율적·회복력 있는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한 일상 보호
· 희귀질환 진료 인프라 확대
· 체감도 높은 국가예방접종 실현
· 항생제 적정사용관리 확산
△ 국민들의 사소한 불편도 해소
·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 일원화
· 국민 백신 접종 편의 증진
· 온열질환 위험등급 경보기능 강화
△ 미래 질병 환경변화에 대응
· 코로나19 mRNA 백신 국산화 개발 노력
· 원헬스(사람·동물·환경 통합관리) 범정부 협력체계 기반 완비
■ 질병관리청 핵심 추진과제
국민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1.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체계 고도화
· 에볼라 등 국외 감염병 위협 철저 대비
- 중앙-권역-지자체 간 24시간 신속대응체계 지속 운영, 입국자 검역 및 지역사회 감시 강화
· 30일 내 신변종·원인불명 감염병 대응 전국 검사망 구축
- 신변종 감염병 대비 유사 증상 유발 병원체 동시 검사법 구축 완료
- 감염병 위기 대비 시약 사전평가 및 신속 생산역량 확보
·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 이행
-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 제정(8월)
- 감염병 병상 층위별(중앙-권역-지역-동네) 분류 및 재지정(12월)
· 글로벌 보건정책을 주도하는 중심국가로 도약
- 아·태 지역 감염병 대응 협력 위한 실무 연락체계 구축
- 「한·중·일 감염병 예방관리 포럼」(12월) 등 개최 통한 동북아 협력 강화
- 양자·다자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추진, 아세안·아프리카 국가 등 보건 취약국 기술 지원
2. 감염병 백신·치료제 자급화
· mRNA 백신 등 차세대 플랫폼 기술 先 확보
- 민-관 협력 코로나19 mRNA 백신개발 임상2상 착수(8월)
- 한국형 AI 기반 백신개발엔진(K-AI PPX) 구축(26년~)
- DTaP(6가) 등 백신 국산화율 제고
· 치료제 개발 신기술 플랫폼 구축
- AI 기반 신속대량분석·동물대체평가 등 구축(12월)
- 메르스 항체치료물질 영장류 안전성 분석 완료, SFTS 항체시료의 고효율 생산 세포주 확보(12월)
· 감염병 임상연구 인프라 확충 및 중장기 추진전략 마련
- 「(가칭)감염병임상연구·분석센터」 설립('30년 준공), 임상연구 총괄·지원 및 위기 시 백신·치료제 신속개발 지원
- 「제4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수립(11월)
3.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말라리아, 결핵, C형 간염 등 퇴치를 위한 집중 관리 추진
- 2030년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환자 관리 및 치료 지원, 매개모기 방제 강화
- 결핵외국인 통합검진(결핵·HIV·한센병) 사업 확대
- HIV 노출 전 예방요법(PrEP) 활성화
- C형간염항체양성자 확진검사 지원 확대(병·의원 → 종합병원급)
· 상시 호흡기감염병 안정적 관리
- 표본감시기관 확대 완료로 시·도별 통계 산출 및 인플루엔자 현황판(FluON) 모바일 운영(12월)
- 민관 합동대책반 지속 운영 및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 개선(9월)
· 의료감염 및 항생제 내성 관리 강화
- CRE 위험기반 맞춤형 감소 모델 개발(12월)
- 항생제 적정사용관리(ASP) 시범사업* 확대
*(~'27년) 시범사업 → ('28년~) 본사업 전환 및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
4. 국가예방접종 체계 고도화
· 신속 유연한 국가예방접종(NIP) 백신 도입체계 마련
- HPV 4가→9가 전환, 폐렴구균 다당백신 → 단백결합백신 전환 단계적 추진
· 「백신 품질관리 및 안전접종체계 개선방안」 마련 및 추진
- 품질 이상 신고 절차 개선, 신속 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 위해 사전방지 절차 등 마련
- 국가예방접종-건강보험 의료이용 자료 연계·분석으로 위험신호 조기탐지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안정적 운영 및 보상범위 확대
- 「코로나19 특별법」에 따라 보상 범위 확대 방향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기준(안) 논의 지원
- 피해 보상 청구(신규 2081건, 재심 1733건 접수 6.30. 기준) 본격 심의
- 소통지원팀 신설을 통해 피해 보상 신청인 지원 강화(8월)
5. 비감염성 질병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관리
· 희귀질환 진단부터 치료, 관리까지 국가책임 강화
- 희귀질환 신규 추가 지정 및 진단 지원 확대
- 의료비 지원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단계적 폐지 추진
· 통합관리체계 개편 및 교육·관리 기반 강화로 만성질환 관리 내실화
-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를 (가칭)만성질환통합관리센터로 개편, 지역 인프라를 고려한 단계적 확대 전략 마련
- 알레르기 질환 등 표준교육자료 최신화 및 지역사회 예방관리 역량 강화
· 맞춤형 질병관리 정보 제공
- 신생아 중환자실 환아 유전진단(5일) 확대
- 지역맞춤형 소아비만 격차해소 중재 프로그램 개발
- 한국형 노쇠예방 표준 사업 모형 개발
6. AI·데이터 기반 미래 질병관리 전환
· 질병관리 AI 대전환(AX) 전략 수립 및 공공서비스 실증·확산
- 「질병관리 AX 중장기전략」 수립(12월)
- AI 활용한 질병관리 서비스 확충 및 업무 효율화
· AI 활용 가능한 高 가치 데이터·바이오자원 기반 구축
- 데이터 연계·표준화 활용을 지원하는 「질병데이터 ON」 플랫폼 구축(~'29년)
· 헬스케어·정밀의료 분야 AI 융합 연구개발로 패러다임 전환
- AI 기반 항생제 내성 대응 최적치료제 제안 모델 개발
- 코호트·바이오뱅크 기반 멀티모달 데이터셋 구축(~'29년, 15만 건),
- 한국인 코호트 기반 유전체·AI 융합 질병 예측기술 개발('27년)
7. 미래 건강위해 선제 대응체계 구축
·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한 건강영향 감시·평가·제도 기반 마련
- 온열질환 표준진료지침 마련, 취약집단 맞춤형 온열질환 행동요령 개발·배포
-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 시행」 및 취약지역·집단(쪽방촌 노인 등) 표적형 실태조사 도입
- 기후 보건 정책 수립 및 기후변화 건강 보호 근거 마련 추진
· 기후 변화로 인한 감염병 매개체 출현에 선제적 대응
- AI 기반 실시간 매개체 감시체계(AI-DMS) 확대(5 → 7개) 운영
- 아열대성 매개체(열대집모기 등) 집중 감시·조사로 외래 매개체 유입 감지 및 토착화 방지(~8월)
· 손상 및 흡연·의료방사선 등 건강위해요인 대비체계 마련
- 정책 근거자료 생산, 노인 낙상 등 생애주기별 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12월)
- 청소년건강패널조사 수행 및 담배폐해 기획보고서 발간(12월)
- CT 검사 진단참고수준 및 소아·임산부 안전관리 지침 개발(12월)
생명존중 복지국가 대체불가 대한민국
2026 하반기 질병관리청 업무보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생명존중 복지국가를 완성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민 건강은 더 꼼꼼하게! K-브랜드 성장은 더 빠르게!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