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해양수산부 정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해양수산부 정책

  •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해양수산부 정책
  •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해양수산부 정책
  •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해양수산부 정책
  •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해양수산부 정책
  •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해양수산부 정책
  •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해양수산부 정책
  •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해양수산부 정책
  •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해양수산부 정책
  •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해양수산부 정책
  •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해양수산부 정책
  •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해양수산부 정책
  •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해양수산부 정책
  •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해양수산부 정책
  •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해양수산부 정책
  •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해양수산부 정책
  •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해양수산부 정책

2026 하반기- ② 해양수산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해양수산부 정책]

■ 「자동화 항만 설계 가이드라인」 배포, 스마트 항만건설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시행일: 2026년 12월 31일

△ 주요 내용
· 자동화 컨테이너 항만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 기술수준
(기존) 자동화 개념 설명 및 단순 예시 위주
(변경) 장비 배치·활용 등 상세 계획 및 설계 가이드라인 제공

- 현장 적용성
(기존) 해외 사례 및 실무자 개인 경험에 의존
(변경) 설계 시 필수 체크포인트 및 실무 검토 사항 제시

- 접근방법
(기존) 공식화된 국내 기술자료 부재
(변경) 항만기술기준 정보시스템을 통한 공개로 접근성 혁신

△ 기대효과
· 선진 항만과의 기술격차 해소
· 국내 항만 운영인·기술인 실무 전문성 강화
· 물류 비용 절감, 소비자 가격 안정에 기여

■ 북항이 해양비즈니스와 레저의 새로운 중심지가 됩니다.
*시행일: 2026년 하반기

△ 주요 내용
· 공공·비즈니스 활성화
- 해양기관 클러스터 조성 종합계획 수립
· 문화·레저 활성화
- 상부콘텐츠 조성계획 수립

· 대상
(기존) 민간분양 저조로 인한 유휴부지 발생
(변경) 공공기관 클러스터 조성 레저시설 조성에 따른 시민 혜택

△ 기대효과
· 해양관련 산학연 집적화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
· 해양레저 관광객 유입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어선 감척 폐업지원금이 기준액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26년 9월 11일

△ 주요 내용
· 연근해어선 감척 폐업지원금 지원 체계 개선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3조 개정('26.3.10 공포, '26.9.11 시행)

· 보상 기준
(기존) 평년수익액의 3년분
(변경) 평년수익액의 3년분이 해수부령으로 정한 기준액 미만 시, 그 차액 지원 가능

△ 기대효과
· 어획량 급감으로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낮아진 어업인도 폐업지원금 보장

■ 대중성 어종 5개도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에 추가하여 관리합니다.
*시행일: 2026년 6월 29일

△ 주요 내용
· 냉동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지정

· 지정 품목
(기존) 뱀장어, 냉동조기 등 22개 품목
(변경) 냉동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5개 품목 추가

· 지정 기한
(기존) 2023.8.28 ~ 2026.7.31
(변경) 2026.6.29 ~ 2029.4.30

△ 기대효과
· 수입·유통 전 단계를 추적하여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
· 대중성 어종의 선제적 관리를 통한 국민 보건 위해 방지

■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시행일: 2026년 7월 1일

△ 주요 내용
·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 구명조끼 착용 의무
(기존)
① 풍랑특보 발효 시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어선원
② 승선인원이 2명 이하의 어선에 승선한 어선원
(변경) 기상특보·승선인원과 무관하게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어선원 경우 구명조끼 착용

△ 기대효과
· 구명조끼 착용으로 어선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

■ 항만안전관리비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 등이 가능해집니다.
*시행일: 2026년 6월 22일

△ 주요 내용
· 항만안전관리비 지출 용도 확대

· 항만안전관리비 용도
(기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 불가
(변경)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 가능

△ 기대효과
· 항만근로자의 항만작업 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사고 감소

■ 선박에서도 선박보안경보장치 점검 결과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26년 하반기

△ 주요 내용
· 선박보안경보장치 점검 결과정보 접근성 향상

· 대상
(기존) 계정담당자
(변경) 해당 선박의 선원 등

· 확인 수단
(기존)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
(변경)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 + 모바일 앱 + 전자우편으로 선박에 자동 발송

△ 기대효과
· 시간 제약 없이 정보 열람 가능
· 정보 확인 수단 다양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6년 상반기, 개인정보 보호·활용의 변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21. 19:27 기준

  1. 반헌법적 행위·간첩조작사건 연류자 정부포상 취소…역대 최대 정비 단계상승 2
  2.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 단계하락 1
  3. 이 대통령 "부동산 조세 제도,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정비" 단계상승 1
  4. 다자녀 가구, 이달 28일부터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단계상승 1
  5. 영상 필요한 순간, 필요한 만큼 [ㅅㄱㅈㅂㅇ] 이 필요해요~ NEW
  6. 그린바이오 산업 시장 10조 원으로 키운다…5년 중장기 계획 첫 수립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