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하반기- ② 해양수산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해양수산부 정책]
■ 「자동화 항만 설계 가이드라인」 배포, 스마트 항만건설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시행일: 2026년 12월 31일
△ 주요 내용
· 자동화 컨테이너 항만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 기술수준
(기존) 자동화 개념 설명 및 단순 예시 위주
(변경) 장비 배치·활용 등 상세 계획 및 설계 가이드라인 제공
- 현장 적용성
(기존) 해외 사례 및 실무자 개인 경험에 의존
(변경) 설계 시 필수 체크포인트 및 실무 검토 사항 제시
- 접근방법
(기존) 공식화된 국내 기술자료 부재
(변경) 항만기술기준 정보시스템을 통한 공개로 접근성 혁신
△ 기대효과
· 선진 항만과의 기술격차 해소
· 국내 항만 운영인·기술인 실무 전문성 강화
· 물류 비용 절감, 소비자 가격 안정에 기여
■ 북항이 해양비즈니스와 레저의 새로운 중심지가 됩니다.
*시행일: 2026년 하반기
△ 주요 내용
· 공공·비즈니스 활성화
- 해양기관 클러스터 조성 종합계획 수립
· 문화·레저 활성화
- 상부콘텐츠 조성계획 수립
· 대상
(기존) 민간분양 저조로 인한 유휴부지 발생
(변경) 공공기관 클러스터 조성 레저시설 조성에 따른 시민 혜택
△ 기대효과
· 해양관련 산학연 집적화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
· 해양레저 관광객 유입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어선 감척 폐업지원금이 기준액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26년 9월 11일
△ 주요 내용
· 연근해어선 감척 폐업지원금 지원 체계 개선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3조 개정('26.3.10 공포, '26.9.11 시행)
· 보상 기준
(기존) 평년수익액의 3년분
(변경) 평년수익액의 3년분이 해수부령으로 정한 기준액 미만 시, 그 차액 지원 가능
△ 기대효과
· 어획량 급감으로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낮아진 어업인도 폐업지원금 보장
■ 대중성 어종 5개도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에 추가하여 관리합니다.
*시행일: 2026년 6월 29일
△ 주요 내용
· 냉동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지정
· 지정 품목
(기존) 뱀장어, 냉동조기 등 22개 품목
(변경) 냉동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5개 품목 추가
· 지정 기한
(기존) 2023.8.28 ~ 2026.7.31
(변경) 2026.6.29 ~ 2029.4.30
△ 기대효과
· 수입·유통 전 단계를 추적하여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
· 대중성 어종의 선제적 관리를 통한 국민 보건 위해 방지
■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시행일: 2026년 7월 1일
△ 주요 내용
·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 구명조끼 착용 의무
(기존)
① 풍랑특보 발효 시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어선원
② 승선인원이 2명 이하의 어선에 승선한 어선원
(변경) 기상특보·승선인원과 무관하게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어선원 경우 구명조끼 착용
△ 기대효과
· 구명조끼 착용으로 어선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
■ 항만안전관리비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 등이 가능해집니다.
*시행일: 2026년 6월 22일
△ 주요 내용
· 항만안전관리비 지출 용도 확대
· 항만안전관리비 용도
(기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 불가
(변경)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 가능
△ 기대효과
· 항만근로자의 항만작업 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사고 감소
■ 선박에서도 선박보안경보장치 점검 결과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26년 하반기
△ 주요 내용
· 선박보안경보장치 점검 결과정보 접근성 향상
· 대상
(기존) 계정담당자
(변경) 해당 선박의 선원 등
· 확인 수단
(기존)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
(변경)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 + 모바일 앱 + 전자우편으로 선박에 자동 발송
△ 기대효과
· 시간 제약 없이 정보 열람 가능
· 정보 확인 수단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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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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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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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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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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