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국민 고충 해소 국민 편에서
집단·특이민원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해소합니다.
① 반복되는 특이민원 감축
갈등조정담당관, 시민상담관과 협력해 특이민원인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설득하여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경청과 설득으로 조속한 일상 복귀 지원
('25년) 140만 건 → ('30년) 70만 건 / 5년 내 50%↓
· 1차 응대(각급 기관)
민원 부서(특이민원으로 분류) → [기관 내 이송] → 갈등조정담당관(기관 차원의 전담대응)
· 2차 응대
국민권익위원회 전담대응팀 구성
② 집단 민원 단계적 해결 추진
하반기 집단민원 130건을 조정·합의 등으로 해결하고, 교통·환경·주거 등 분야별 주요 집단민원 관리과제의 단계적 해결을 추진합니다.
- 상반기 대비 30%↑
· 집단민원 관리과제
- 단기: (연내 해결) 62건
- 중기: ('26~'27년 중 해결) 24건
- 장기: (지속적 해결방안 검토) 44건
더 빠르게, 현장에 맞게 해결합니다.
· 선제적 현안 관리
- 기관별 집단민원 현안을 미리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조정을 추진합니다.
· 지역 맞춤형 해결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업해 지역 실정에 맞는 해결방안을 마련합니다.
③ 달리는 국민신문고 확대
청년·다문화가정·농·어촌 지역 등을 직접 찾아갑니다.
- 74회('26년 하반기 운영)
· 대상·지역
- 청년, 다문화가정, 농·어촌 지역 등 민원행정 취약지역 중심
· 운영 방식
(오전) 민원상담
(오후) 현장방문
※ 상담과 현장 소통을 함께 운영
- 현장 방문 / 민원 상담 / 생활밀착 소통 / 권익 구제 확대
④ 행정심판 청구지원
취약계층의 행정심판 이용을 위한 법률적 도움을 확대합니다.
·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 무료 지원
① (국민): 상담 신청 → ② 권익위(중앙행심위): 담당 변호사 지정·연결 → ③ (담당 변호사): 1:1 상담 진행 → ④ (국민): 행정심판 청구(필요 시, 국선대리인 연결) or 상담 종결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자격 확대
- '행정심판청구인' →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 등 포함(행정심판법 개정사항)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국민 고충 해소 국민 편에서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현장에서 듣고 끝까지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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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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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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