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 국민체감과제 하반기 이후 달라지는 점
△ 농축산물 생산·공급체계 개편
(Before)
· 현장조사 기반 예·관측
· 수급관리 시 민·관 협의
· 사후 수급대책 중심
(After)
· 농림위성, AI 활용 정밀 예·관측
· 민·관 거버넌스 강화(생산자↑)
· 면적관리(쌀 → 전략작물, 채소 → 면적 확대)
△ 도매거래 혁신
(Before)
· 도매법인 경쟁체계 부족
·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1.2조 원
(After)
· 평가 강화 → 성과 부진 시 지정 취소
· 1.5조 원 + 우수사례 확산
△ AI 기반 가격조사 앱 도입
(Before)
· 조사원 활용 가격조사
(After)
· (가칭) 알뜰하게 장볼지도 시범 출시(9월) [신규]
- 인근마트 가격정보 실시간 제공
△ 스마트 농축산업 거점 확대
(Before)
· 스마트 농축산업 거점 10개소(시설원예 5, 축산 5)
(After)
· 누적 23개소(노지 5, 시설원예 12, 축산 6)
△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
(Before)
· 대농·기업 중심 스마트팜 모델
(After)
· 중소농가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12월) [신규]
△ AI 신속 상용화 / K-AI 선도지구 중심 첨단화
(Before)
· 일부 선도기업 중심 AI 활용
(After)
· 25개 AI 모델 상용화 [신규] (농작물 수확·선별로봇 등)
· 프로젝트형 SPC, 최첨단 AI팜, 데이터센터 등 집약 [신규]
△ 수요맞춤형 교통체계 추진
(Before)
· 교통모델 운영(82개 군)
(After)
· AI 수요맞춤형 교통모델 시범 추진(5개 군 → 확산)
△ 소득안정장치 확대
(Before)
· 수입안정보험 15개 품목
· 최소한의 재해 복구 지원
· 재해보험 수혜 시 보험 할증
(After)
· 20개 품목+가격안정제 시행(8월) [신규]
· 재해 시까지 투입된 생산비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태풍 등 불가피한 재해로 인한 피해는 할증 제외
△ 필수농자재 지원체계 구축
(Before)
· 공급망 불안 시 단기 대응
(After)
· 가격 상승 단계별 대응체계 구축(12월) [신규]
△ K-푸드+ 수출 확대
(Before)
· '25년 수출 136.3억 달러
(After)
· '26년 160억 달러 목표(민·관 협업+K-이니셔티브 융합 등)
△ 영농형 태양광 확산 / 가축분뇨 고체연료 전환
(Before)
· 시범모델 구축 추진
(After)
· 시범사업(안성 7월, 화성 8월 착공) + 제도 운영방식 구체화
· 상업발전 최초 개시(6천 톤)
△ 동물복지 진료비 부담 완화
(Before)
· 지역별 진료비 평균값 공개
(After)
· 공공·상생동물병원 도입 추진(공익형 수가) [신규]
·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4천여 개)
△ 농협 개혁
(Before)
· 조합원에 의한 통제 미흡
(After)
· 중앙회장 전 조합원 직선제 도입, 감사委 독립, 운영 투명성 제고
△ 농지 전수조사
(Before)
· 기본조사 진행 중
(After)
· 기본조사 완료(~7월) → 심층조사(8~12월) + 현장 우려 완화
△ 기본소득 지원 확대
(Before)
· 10개 군 시범사업 추진 중
(After)
· 사업 확대(17개 군) 본사업 전환 추진
△ 지역주민 생활서비스 지원체계 확대
(Before)
· 개별사업 지원(이동장터 등)
(After)
· 기본소득 연계 농촌 생활서비스 플랫폼 구축
(서비스 확대+생활서비스 창업 지원+서비스공동체 육성)
△ 농촌특화산업 육성
(Before)
· 미식, 관광 등 모델 개발 추진
(After)
· 농촌관광벨트 시범모델 + 치킨벨트 등 K-미식여정 → 확산
△ 청년 창업 지원체계 구축
(Before)
· 개별 사업 단위 지원
(After)
· 전 주기 창업 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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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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