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국민 목소리를 담은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
청년·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며, 국민신문고 민원을 분석하고, 국민제안을 정책화하여 생활 속 불편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합니다.
01. 청년과 함께 만드는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 정책 채널 다양화
· 청소년 정책패널 운영
· 청년 정책패널 신설
· 청년·청소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 2030 청년 자문단 활성화
· '쉬었음' 청년과의 소통 강화
· 청년자문단 커뮤니티 민원간담회
· 청년 체감형 정책 제안
△ 청년세대 민원 분석
· '국민신문고로 본 청년의 요구' 민원 분석
· 청년의 정책 수요 발굴
· 실질적 정책 방향 공유
02-1. 일상 속 불편·불합리 유발요인 개선
국민의 목소리를 발굴하고 숙성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연결합니다.
△ 국민제안 정책화
· (가칭)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 신설('26.7)
· 불채택된 국민의 소리를 국민 참여로 정책화
- '25년 7만 1681건
국민의 소리 → 발굴 및 공개 → 정책 숙성 → 정책화
· 국민의 소리: 불채택 제안(국민신문고)
· 발굴 및 공개: 과제 발굴 및 선정(권익위, 심의위원회) / 정책화 시스템 등록(권익위)
· 정책 숙성: 공감, 댓글, 설문 참여(국민) / 정책화 추진회의(BH, 소관기관, 권익위) / 공청회, 간담회 등(국민, 전문가, 소관기관)
· 정책화: 제도 개선 등 정책 반영(소관기관)
02-2. 일상 속 불편·불합리 유발요인 개선
△ 국민체감 제도개선
· 국민생활 밀착형 제도개선 과제 발굴
· 구조적 문제 해결을 통한 제도개선
△ 하반기 주요 제도개선 과제
· 안전: 대형건물, 통학로
· 생활: 과태료 위반고지, 통합폐업신고
· 주거: 임대주택, 쓰레기 직매립 금지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국민 목소리를 담은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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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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