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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먹거리, 이제 관람석에서 즐기세요!

야구장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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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먹거리, 이제 관람석에서 즐기세요!
- 야구장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 야구장 먹거리 이동판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어땠을까요?

야구장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는 것도 야구 관람의 빼놓을 수 없는 재미인데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맥주를 제외한 조리식품의 이동판매 가능 여부가 불분명했습니다. 반면 미국 등 해외에서는 야구장 내 식품과 주류의 이동판매가 일상화되어 있는데요.

■ 프로야구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합니다!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관람 편의는 높이고, 식품 안전도 꼼꼼하게!
조리식품의 특성을 고려해 식중독 예방 등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을 위한 위생·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습니다.

■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위생·안전 가이드라인

△ 식품접객업소
- 이동판매용 조리식품 위생관리
*식품위생법 제3조 및 제7조

· 조리식품을 포장하는 공간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
· 조리·포장할 때에는 이물이 혼입되거나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취급
· 조리·포장에 참여하는 사람은 위생모·마스크를 착용,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 준수

△ 이동 판매자
- 개인 위생관리
*식품위생법 제3조, 제7조,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49조

· 이동판매자는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 준수
EX) 청결한 복장 유지, 설사·복통 등이 있는 경우 판매업무에서 배제 등
· 조리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 필수
다만, 배달앱을 통해 배달되는 음식과 같이 포장되어 제공하는 경우 건강진단 제외
EX) 배달앱 종사자

<건강진단 관련>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자는 보건소, 병원 등에서 사전 건강진단(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의무(연 1회)

△ 관람석
- 이동판매 시 위생관리
*식품위생법 제3조 및 제7조

· 조리식품 포장 시 사용하는 기구·용기는 식품용으로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고,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
· 이동판매 시 사용하는 운반용 박스(상자)는 세척*·살균하는 등 위생적 관리
*물세척 외에 물티슈, 소독제 등을 이용하여 세척하는 것도 가능
· 이동 판매할 때 이물이 혼입되거나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취급

국민의 일상 속 불편에 귀 기울여,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을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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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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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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