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불공정거래 30여 건 고발·통보
부당이득 상회하는 과징금 부과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년 성과
■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약 2년간 총 40여 건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여 그중 30여 건을 수사기관 고발·통보하였습니다.
· 발행재단 물량을 고가에 처분하고자 고빈도 API 매수·매도 및 허수주문 등을 통해 시세조종
· 밈코인의 발행관계자들이 동 가상자산을 선매수하고 허위정보를 게재해 유인 후 보유물량 전량 매도
· 고가매수, 허수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단기간에 집중 제출하여 가격상승을 유도하고 차익 실현
부당이득 평균 14억 원 수준, 이 중 2건은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수준의 과징금 부과!
· 가상자산시장에 만연하던 초단기 시세조종 및 발행재단 연계, 해외거래소 연계 시세조종에 대해 엄중 조치하였습니다.
· 시장거래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를 기획조사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고위험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실시간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AI 기반 시장감시·조사 체제 구축 등 시장감시 및 조사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 구축 및 예방 조치를 강화하여 시장·업계 차원의 자정노력을 확산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모든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가 확립되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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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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