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고민 해결해줄 교육부 청년 지원정책
청년정책 모음.ZIP
■ 대학 학자금/생활비 부담된다면? 국가장학금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대학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 재산과 연계하여 대학 등록금 차등 지원
☞ 한국장학재단
·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9구간 이하 국내 대학생
- 직전학기 성적 B(80점/10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장애학생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자립준비청년 성적 기준 미적용, 기초·차상위 C학점 이상, 1~3구간 C학점 경고제 2회 적용
· 2027년 학자금 지원구간 개편 예고
- 지원 구간 10구간 → 5구간으로 간소화
* 1~10구간 → 가~마구간
■ 대학 학자금/생활비 부담된다면? 학자금 대출
학비 마련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 등록금·생활비 대출 지원 확대
☞ 한국장학재단
· 낮은 금리로 부담 없이
- 대출 이자율 1.7% 저금리로 연속 동결
→ 대학생들의 상환 부담 절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확대
- 등록금대출 소득구간 제한 폐지
- 이자면제 대상 확대(기존 5구간 → 6구간까지)
- 이자면제 기간 확대(의무상환개시 전까지)
■ AI시대, 경쟁력을 키우고 싶다면?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온라인 공개강좌로 성인 학습자들의 자기계발 및 성장 지원
☞ K-MOOC
· 신규 강좌 지속 개발
- AI·디지털 및 경제·금융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공개강좌 확대
· 매치업(Match業) 과정 운영
*매치업 과정이란? 신산업 분야 단기 직무능력 인증 과정
- 온라인 기초과정 이수 후 선발 과정을 거쳐 실무 중심 심화과정을 수강하고, 대표기업 명의 인증서 발급
■ AI시대, 경쟁력을 키우고 싶다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첨단산업 분야 취업을 꿈꾸는 대학생들에게 실무 중심의 첨단분야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 제공
· 2026년 총 41개교 신규 선정(AI·로봇·미래차 분야)
(주요 장점 3가지)
- 대학·기업이 공동으로 교과목 개발·운영
- 첨단장비 활용 실험/실습 비중↑
- 핵심 실무역량 단기간(1년) 함양
→ 마이크로디그리(소단위 학위) 인증으로 취업 활용까지!
■ 거주할 곳이 없어 고민이라면? 대학 기숙사 확충
캠퍼스 안팎으로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확대해 대학생들이 주거 걱정 없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 국립대 BTL기숙사
-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국립대의 실정을 고려해, 국립대 기숙사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신축·리모델링하여 제공
· 행복기숙사(연합/사립)
- 국·공유지 및 폐교를 활용해 저렴하고 쾌적한 기숙사 건립
- 대상: 사회적배려자 대학생, 대학·전문대학 재학생
- 신청 방법
① 행복기숙사 누리집 접속
② 내 지역 기숙사 찾아보기
③ 희망 지역 기숙사 선택·신청
■ 졸업 후 취업준비가 걱정이라면?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정원 확대
입학 시점부터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맞춤형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계약학과와 계약정원 활성화
· 지원 대상
- 취업을 희망하는 고등학교/대학 졸업자(개인 또는 재직자)
· 운영 현황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26.6월 기준): 65개교, 234개 학과
- 계약정원 운영 대학: (2025.4.) 1개교 → (2026) 10개교
· 올해 주요 변화는?
- 비수도권 계약학과를 수도권 대학 수준으로 대폭 확대 추진
- 실무 중심의 현장 프로젝트 기반 교육 강화
■ 졸업 후 취업준비가 걱정이라면?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졸업 후 바로 취업을 꿈꾸는 고등학생들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취업 시 장려금 지원
☞ 한국장학재단
· 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직업계고 및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6개월) 참여 고등학교 3학년 학생
· 지원 내용
-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재직 시 1인당 500만 원 지급
*재직기간에 따른 분할지급(재직 3개월 경과 시 200만 원, 12개월 경과 시 300만 원 지급)
■ 졸업 후 취업준비가 걱정이라면? 직업계고 취업연계형 직무교육
직업계고 학생이 선호하는 기업을 고려해 맞춤형 직무교육부터 취업 연계 컨설팅까지 운영
☞ 직업계고채용연계 사업 누리집
· 저학년(1·2학년) 대상
- 진로·직업 경로 컨설팅 제공
- 단기 직무교육 프로그램 제공
· 졸업(예정)자 대상
- 맞춤형 직무교육 프로그램 제공
- 대·중견·강소기업 채용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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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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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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