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도 빚으로 인해 삶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 국무회의 보고(7월 14일)
-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
■ 경제적 위기로 인한 자살은 사회적 타살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 누구도 경제적 시름으로 삶을 포기하지 않는 목숨 살리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일상(13)을 치료(75)하세요.
전국민 채무상담 종합창구 마련 및 대표번호(1375)를 신설합니다.
·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1375)를 통해 채무자 구제·지원제도를 모르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한 번에 안내·연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업, 2026년 10월부터 시행)
· 채무자 구제·지원제도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복위, 법구공이 운영하는 채무지원 거점 추가 구축
■ 경제적 어려움을 더 빨리 포착
경제적 위기자 특화모형 개발을 추진합니다.(보건복지부 협업)
· 채무 정보 등 금융데이터와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분석해 산출된 위기자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등에 제공
■ 금융 취약계층의 원활한 경제·금융 생활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특화 금융상품을 제공합니다.
·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이용자에게 민간 금융사와 협업하여 특화 금융상품 제공
- BNK부산은행: BNK금융사다리대출·적금 상품
- 우리카드: 우리희망카드(가칭) 출시(계획)
- 보험회사: 신용생명보험상품을 무료 제공
■ 민간 금융사들의 사회공헌사업을 한눈에
민간 금융사의 경제적 위기 극복 지원사업을 발굴·홍보합니다.
· 흩어져 있는 민간 금융사들의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서민금융플랫폼(잇다)을 통해 종합·제공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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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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