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책 길잡이 평등내비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청소년의 성장 기회가 평등할 수 있도록, 지역과 청소년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세요!
■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사업이란?
대도시에 비해 문화 인프라나 대중교통이 불편해 체험 기회가 적었던 인구감소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입니다. 성평등가족부, 행정안전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각 지자체가 협력해 청소년 전용 공간을 조성하고, 청소년이 직접 기획·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서 운영되나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9~24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첫발을 내디뎌 올해로 2년 차를 맞이한 이 사업은 현재 전국 11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 강원: 고성군 <고성청소년수련관>
· 충북: 보은군 <보은청소년센터>, 단양군 <단양군청소년수련관>
· 충남: 논산시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 청양군 <청양군청소년재단>
· 광주: 신안군 <신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완도군 <완도청소년문화의집>, 장흥군 <장흥군청소년수련관>
· 경북: 안동시 <안동청소년문화센터>
· 경남: 거창군 <거창YMCA>, 산청군 <산청군청소년수련관>
· 운영지원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나요?
인구감소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유휴공간을 활용한 '자유활동 공간' 조성
- 학교,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등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여가·휴식·학습을 즐길 수 있는 전용 공간 마련
· 스스로 만드는 '자기주도 프로그램' 지원
- 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기주도 활동 지원
·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사업' 추진
- 지역 탐방, 도농 교류, 문화 예술 체험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시설·학교 등 유관 기관의 협업 확대
■ 사업 운영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현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운영 전반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컨설팅)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운영
(평가체계 고도화)
사업 효과 분석과 체계적인 성과관리
(홍보 활성화)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참여 청소년 브이로그(Vlog) 제작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사업'
모든 청소년이 지역에 관계없이 꿈을 키우고 더 큰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안내 및 참여 신청은 지역별 사업 운영기관을 통해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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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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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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