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태풍과 함께 찾아오는 풍수해 감염병
미리 알고 안전하게 대비하세요!
■ 풍수해 감염병이란?
집중호우,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감염병입니다. 많은 양의 비로 인해 침수나 범람이 발생하면 오염된 물과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감염 매개체(모기·파리·쥐 등)가 늘어나 위생환경이 악화되면서 각종 감염병 발생 위험이 함께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발생 감염병은?
·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 오염된 물·음식으로 감염
· 모기 매개 감염병
- 병원체에 감염된 모기 개체수 증가로 감염
· 접촉성 피부염, 렙토스피라증
- 수해 복구 작업 중 피부 노출로 감염
· 안과 감염병
- 오염된 손이나 물과의 접촉으로 감염
■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등 오염된 물 또는 식품섭취로 인하여 발생하는 감염병
▷ 이렇게 예방하세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오염된 물에 닿거나 상온에 오래 보관된 음식 먹지 않기
· 끓인 물 또는 생수 등 안전한 물 마시기
· 음식은 위생적으로 조리하고 충분히 익혀 먹기
· 설사·구토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있으면 조리하지 않기
· 채소와 과일은 깨끗한 물로 충분히 씻어 먹기
■ 모기 매개 감염병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전파되는 감염병
▷ 이렇게 예방하세요!
· 외출 시 모기기피제 사용하기
· 해 질 무렵부터 새벽까지 야외활동 줄이기
· 야외에서는 밝은색 긴소매·긴바지 착용하기
· 방충망을 점검하고 살충제 활용하기
· 집 주변 고인 물 제거하기
· 모기에 물린 뒤 발열·오한·두통이 나타나면 의료기관 방문하기
■ 접촉성 피부염, 렙토스피라증
병원성 렙토스피라균에 감염된 쥐·소·돼지·개 등의 소변으로 오염된 물이나 토양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 이렇게 예방하세요!
· 수해 복구 작업 시 방수 보호복과 장화, 고무장갑 착용하기
· 오염된 물에 노출된 피부는 깨끗한 물로 씻어내기
· 작업 중 오염된 상처가 생기거나, 작업 후 발열,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
■ 안과 감염병
유행성각결막염 등 오염된 손이나 물 등에 눈이 접촉하여 발생하는 감염병
▷ 이렇게 예방하세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수건, 베개, 화장품 등 개인용품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기
· 눈이 붓거나 충혈, 이물감이 느껴지면 손으로 비비거나 만지지 않고 안과 전문의 진료받기
여름철 풍수해 감염병!
미리 대비하고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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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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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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