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중이라면, 혼자 알아보지 마세요.
쉬는 게 아니라 준비 중입니다.
구직 기간에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생각보다 많습니다.
■ 이런 고민이라면 주목
"학원비도 부담, 뭘 받을 수 있는지도 막막"
졸업 후 취업을 준비 중인 26세 김**님의 이야기예요.
"어떤 지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직 기간이 길어질까 불안해요."
"교육비 생활비가 빠듯해요."
■ 이런 점이 어렵죠.
"혜택은 아는 사람만 받습니다."
·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른다.
· 신청 기간을 놓친다.
· 서류가 복잡해 포기한다.
"복잡해서 모르겠어."
■ 핵심지원 ①
"구직 활동 중에도 받을 수 있는 혜택"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받고, 1:1 맞춤 취업지원 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부양가족 있으면 추가 지원)
※ 소득·재산·연령 등 요건에 따라 지원 대상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핵심지원 ②
"배우면서 준비하고 싶다면?"
▷ 국민내일배움카드
· 직업훈련비를 기본 300만 원,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아 새 기술·자격을 준비할 수 있어요. 훈련 기간엔 훈련장려금(월 최대 11만 6천 원)도 받아요.
※ 훈련 과정·대상에 따라 자기부담금과 지원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핵심지원 ③
"경험을 쌓고 싶다면?"
· 청년 일 경험 지원: 인턴형·프로젝트형
· 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요.
· 일 경험 수당 월 최대 150만 원(2026년 기준)
■ 한눈에 비교
"내 상황에 맞는 혜택 찾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미취업·저소득 구직자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기술·자격 준비
→ 직업훈련비 최대 500만 원
· 청년 일 경험 지원: 경험이 필요한 청년
→ 일 경험 + 월 최대 150만 원
· 청년도전 지원사업: 한동안 쉬었던 청년
→ 맞춤프로그램 + 참여수당
※ 자격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제도이며, 실제 지원은 신청·심사로 결정됩니다.
■ 저장해두세요.
"구직 준비, 한결 수월해져요!"
· 신청 시기가 되면 먼저 알림
· 자격 조건에 해당할 수 있는 지원만 골라 안내
·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확인
· 혜택알리미가 안내하는 구직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내일배움카드
- 청년 일 경험 지원
- 청년도전 지원사업
■ 혜택알리미가 하는 일
"혜택알리미를 이용하면?"
- 내 조건에 맞는 취업 지원을 찾아 안내해드려요.
- 신청 시기가 되면 알림으로 안내해드려요.
- 새로운 혜택이 생기면 알림으로 알려드려요.
■ "혜택알리미, 이렇게 시작하세요"
① 정부24에서 혜택알리미 접속
· 모바일 앱 이용 : 정부24 앱 → 하단 혜택알림 메뉴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 PC 이용 시 : 정부24 누리집 → 상단 혜택알리미 메뉴
· 정부는 '혜택알리미'라는 별도앱이나 누리집(홈페이지)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니, 동명의 앱 등을 이용한 피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로그인하고 혜택 확인하기
③ 내 맞춤 혜택 확인 + 알림 시작!
· 알림은 국민비서에서 선택한 앱으로 와요.
- 내 상황에 맞는 혜택을 알림 받으려면 국민비서 가입, 혜택알리미 맞춤혜택 알림 선택 필수
· 자주 쓰는 앱으로도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
- 정부24 외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웰로, 삼쩜삼, 삼성카드(모니모)에서도 이용 가능.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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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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