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운행 자동차(대포차) 집중 수사 결과
- 기간: 2026.2월 ~ 6월(5개월간)
■ 대포차란?
01. 합법적 명의 이전 無
- 등록명의자와 실제사용자가 다름
02. 법적 의무 미이행
- 의무보험 미가입 / 자동차세 미납부 / 과태료 체납
대포차란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르며, 필요한 법적의무(정기검사, 과태료, 보험가입 등)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를 이름
■ 대포차 단속 : 왜 근절해야 하는가
1. 범죄도구로 악용
- 납치, 강도 조직적 범죄 등 강력범죄 추적 회피수단
2. 의무보험 미가입
- 사고 시 피해회복 곤란
3. 행정 질서 교란
-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 대포차 범죄유형
#1. 전손차량 악용 금융사기
· 전손차량*을 자동차매매상사의 정상적인 판매차량처럼 둔갑(허위매매서류 등 작성)
*사고, 화재 등 사유로 차량의 손상이 매우 큰 차량
· 정상적인 중고차로 속여 대출금을 편취
#2. 폐업/유령 법인 명의 도용
· 유령 자동차매매법인 설립 후 법인명의의 자동차를 명의이전 없이 판매 or 렌트
· 폐업법인 차량을 명의이전 없이 양도 or 판매
#3. 무적차량 및 변칙유통
· 국내 자동차 취득이 제한된 사람에게 판매
· 이미 말소된 번호판을 장착한 무적차량이나 폐업법인 소유차량을 명의이전 없이 운행
■ 경찰청 대포차 집중수사 결과
기간: 2026.2월 ~ 6월(5개월간)
· 380명 검거(송치)
· 1928명 차량적발
· 3000만 원 상당 체납과태료 징수
■ 집중수사 주요검거 사례
· 국내 차량취득이 제한된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약 6년간 총 268대 자동차를 명의 이전 없이 판매 및 불법 알선한 자동차 매매업자 구속
<경남청 교통범죄수사팀>
· 전손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뒤 자동차매매상사의 정식 판매용 자동차인 것처럼 등록해 총 676대의 대포차를 유통/대출금 약 11억을 편취한 피의자 등 41명 검거
<경기북부청 광역범죄수사팀>
■ 불법 대포차 근절은 지속됩니다.
<연중 상시 단속>
전국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연중 상시 단속체제 유지
<온라인 감시 강화>
SNS 불법판매 의심광고 집중 모니터링
<유통고리 차단>
전손차량 등 유통경로 분석, 첩보 수집 강화
각종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 유통, 엄정한 대응으로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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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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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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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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