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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혁신제품이요? 진입 문턱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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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혁신제품이요? 진입 문턱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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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혁신제품이요? 진입 문턱 낮아집니다!
AI 전용 심사 트랙이 새로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뛰어난 기술을 가진 AI 스타트업이에요.
혁신적인 AI 제품을 만들었지만, 기존의 공공 조달 기준에 막혀 공공시장 진입이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젠 AI 제품 특성에 맞춘 'AI 전용 심사 트랙'이 신설되어 혁신적인 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문턱을 낮춘다고 합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AI 혁신 시제품을 개발한 AI 혁신기업
상업적 거래 실적이 없더라도 기술력과 신뢰성을 갖춘 AI 기업이라면 누구든 도전할 수 있어요!

■ 예전과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존 심사 기준 → AI 전용 심사 트랙

▷ 공공성심사
(기존 심사 기준)
- 기존 제품 대비 가격 적정성
- 안전·위생 위주 심사

(AI 전용 심사 트랙)
-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시스템 안정성 등 심사

▷ 혁신성 심사
(기존 심사 기준)
-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 시범 사용 수행역량 등 심사

(AI 전용 심사 트랙)
- 데이터 적절성 및 활용성, 성능 우수성
- 기술 기여도 및 독창성 등 심사

■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신청 방법
- 상업적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AI제품이라면 혁신장터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혁신시제품 제안서·규격서·신청대상 별첨서류
- AI제품 신청 시 확인 체크리스트 등

우수한 AI 제품이 공공시장에 쉽게 유입되고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능력 있는 AI 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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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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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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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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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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