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물놀이, 안전이 먼저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아이와 안전하게 즐겨요!
■ 익수사고 환자 사망률 30.5%, 발생 시 매우 위험합니다!
최근 5년(2021~2025년)간 익수사고 환자 505명 중 154명 사망
- 30.5%
(*최근 5년: 2021~2025년)
익수사고는 발생 시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질병관리청
■ 익수사고는 여름철, 특히 8월에 많이 발생합니다.
· 겨울: 23.3%
· 봄: 18.6%
· 여름: 37.1% (8월 14.5%)
· 가을: 21.0%
이외에도 토요일(20.6%), 12시~18시(40.4%)에 가장 많이 발생
여름철·주말·오후 시간대 더욱 주의!
*출처: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질병관리청
■ 방학·휴가철 등 물놀이 시기 어린이 야외활동 중 익수사고 주의
· 0~9세 어린이 여름철 익수사고 발생 비중
(51.1%) 방학과 휴가철 물놀이 시기 물놀이 증가와 함께 사고도 증가
· 활동 특성
(46.5%) 익수사고 46.5% 여가활동 중 발생
· 발생 장소
(44.9%) 발생 장소 44.9% 바다·강 등 야외
여름철에는 어린이의 야외 물놀이가 늘어나는 만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질병관리청
■ 물놀이 전 꼭 확인하세요!
철저한 준비가 안전한 물놀이를 만듭니다!
· 기상정보 확인 - 호우, 풍랑, 강풍 등 기상특보가 있는 날은 물놀이를 피하세요.
· 안전한 장소 선택 - 안전요원이 있는 곳, 출입이 허용된 곳에서 놀아요.
· 구명조끼 준비 - 체형에 맞는 구명조끼를 꼭 착용해요.
· 준비물 챙기기 - 물, 모자, 자외선 차단제, 여벌 옷 등을 챙겨요.
■ 물놀이 중 지켜주세요!
수영을 잘해도 방심은 금물!
· 구명조끼 착용 - 튜브나 팔튜브는 구명조끼가 아니에요.
· 눈을 떼지 않기 -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마세요, 팔 닿는 거리에서 함께해요.
· 다이빙·뛰어들기 금지 - 수심을 확인하고 갑자기 뛰어들지 마세요.
· 음주 후 입수 금지 - 술을 마셨다면 물에 들어가지 마세요.
· 위험한 곳 피하기 - 물이 너무 깊거나 수심의 변화가 심한 곳은 위험해요.
· 혼자 놀지 않기 - 어른이 보이는 곳에서 놀이해요.
■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렇게 행동하세요!
구조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① 119 신고 - 즉시 119에 신고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요.
② 직접 뛰어들지 않기 - 함께 빠질 위험이 있어요.
③ 도구를 이용해 구조 - 구명환, 구명로프, 긴 막대 등 주변도구를 이용해요.
④ 의식과 호흡 확인 - 의식과 호흡이 없다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요.
⑤ 심폐소생술 실시 - 119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계속해요.
■ 즐거운 물놀이는 안전에서 시작됩니다.
물놀이 안전수칙 실천하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더 많은 안전 정보를 확인하세요!
- 어린이체험활동 손상예방 가이드라인
- 심폐소생술 교육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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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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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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