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간염, 내일의 간암
침묵의 장기, 간!
간 건강은 예방으로 지켜요!
간암의 약 70%가 B·C형 간염에서 시작된다구요?
주요 암종별 사망률 2위인 간암
■ 간암의 시작은 간염에서
암종별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간암!
간암의 70% 이상이 B·C형 간염에서 시작*되므로 간염 예방 및 관리는 중요합니다.
*2024, 한국인 간질환 백서(개정판), 대한간학회
〈주요 암종별 사망률〉
*2024년 암종별 사망자 수, 국가데이터처
· 폐암 1만 9401명
· 간암 1만 432명
· 대장암 9683명
· 췌장암 8190명
· 위암 7213명
급성(B·C형 간염) → 6개월 이상 지속 시 → 만성(B·C형 간염) → 간경변 → 간암
■ 간염 유형별 예방 방법 ① B형 간염
- 주요 증상
· 황달, 어두운 색의 소변, 식욕부진, 오심, 근육통, 피로 등
· 성인 급성간염의 경우 50%는 무증상
- 관리법
· 급성간염: 충분한 휴식 및 단백질 섭취
· 만성간염: 6개월 간격 정기 검진 및 꾸준한 건강 관리
- 예방법
· 예방접종
· 감염된 혈액 및 체액 접촉 피하기
B형 간염 백신은 국가예방접종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건강검진 시 B형 간염 표면항체가 없었다면 꼭 추가접종하세요!
■ 간염 유형별 예방 방법 ② C형 간염
- 주요 증상
· 황달, 어두운 색의 소변, 식욕부진, 오심, 근육통, 피로 등(B형 간염과 유사)
· 감염자의 대부분(80%)은 무증상
- 관리법
· 항바이러스제 복용으로 완치 가능*
*DAA(직접 작용 항바이러스제)로 98~99% 완치 가능
- 예방법
· 피가 날 수 있는 위생도구 공동 사용 금지(칫솔, 면도기, 손톱깎이 등)
· 비위생적 환경에서 시술(문신, 피어싱 등) 금지
· 의료기관에서의 감염예방수칙 준수
C형 간염은 예방 백신은 없지만 치료제가 있어, C형 간염 검사를 통해 감염 사실을 조기 발견하고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6세 국민(2026년 기준 1970년 출생자)은 국가건강검진 시 C형 간염 검사도 받을 수 있어요!
■ 간염 유형별 예방 방법 ③ A·E형 간염
- 주요 증상
· 발열, 식욕감퇴, 구토, 짙은 갈색 소변, 황달 등
· 대개 급성으로 발현하나 E형 간염은 만성으로도 진행될 수 있음
- 관리법
·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
*A형 간염은 단백질 섭취가 중요
- 예방법
·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 위생적 조리 및 안전한 음식 섭취
· A형 간염은 예방접종 2회
A·E형 간염은 주로 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감염되므로, 손씻기, 안전한 음식 섭취 등 일상 속 개인위생수칙 준수가 중요합니다.
*건강검진 시 A형 간염 항체가 없었다면 꼭 추가접종하세요!
말 없이 찾아오는 간염, 행동으로 지켜주세요!
· A·B형 간염 예방접종
· 올바른 손씻기
· 안전한 음식 섭취
· 위생도구 공동사용 금지
☞ 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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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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