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온라인 플랫폼의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온라인 쇼핑몰의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 주요 내용
사업자가 온라인 쇼핑몰(플랫폼)에 소비자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그 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도 함께 공개하도록 의무화
· 시행일
- 2026년 7월 21일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5.12.30.)"
■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사용후기 작성권한,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의 투명한 공개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용후기 관련 정보 공개>
(제도 시행 전)
사용후기 관련 정보 공개 여부를 온라인 쇼핑몰이 자율적으로 결정
(제도 시행 후)
온라인 쇼핑몰이 사용후기 작성권한,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 정보를 의무 공개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사이버몰(온라인 쇼핑몰) 내에서 소비자가 사용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 또는 그 연결 화면에서 사용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를 확인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용후기와 관련한 조작·삭제 등의 기만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투명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044-200-4449
▷ 하반기부터는…
평소 온라인 쇼핑을 자주 하는 송○○씨는 종종 자신이 작성한 리뷰가 판매자에 의해 임의로 삭제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온라인 쇼핑몰의 사용후기 삭제 기준과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자신의 리뷰가 삭제된 이유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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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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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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