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뭐가 맞는 말일까?
- 문신사법 관련 오해와 낭설 OX로 알아보기
Q.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이제 누구나 제한 없이 문신을 할 수 있다? (X)
문신사법 시행('27.10.29) 시점부터 무면허 문신행위는 처벌 가능, 법 시행 전이라도 법에 따른 의무·금지사항은 준수해야 하고, 별도 배포하는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Q. 문신사가 되려면 민간교육과 관계없이 국가시험을 반드시 응시하여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O)
민간교육을 이수하였거나, 미용사 면허가 있더라도 문신사 국가시험 응시 및 면허취득을 해야 문신행위가 가능합니다.
Q. 문신사는 문신사법에 따라 문신 제거도 가능하다? (X)
문신제거행위*는 의료행위이므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문신행위 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피부에 인위적으로 표시된 글자, 그림 또는 형태 등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거하는 행위
Q. 문신사 면허증은 미용문신과 서화문신 두 가지 종류가 있다? (X)
문신사 국가시험과 면허는 미용문신/서화문신 구분 없이 하나로 관리되며, 위생교육 및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에 있어서도 단일한 관리체계를 적용합니다.
Q. 민간 위생교육이나 건강검진을 받으면 법정 절차가 면제된다? (X)
· 민간 문신사 양성 교육 ≠ 국가시험·면허
· 민간 위생교육 ≠ 법정 위생교육
· 건강검진 패키지 ≠ 법정 건강진단
Q. 문신업소에서는 멸균기를 필수 구비해야 한다? (X)
문신업소는 법령과 지침에 따른 위생·감염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나, 멸균기를 필수 구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헷갈렸던 문신사법, 이제는 정확히 알고 준비하세요!
· 누구나 자유롭게 문신행위는 NO
· 국가시험·면허 필요
· 위생교육 의무
· 문신 제거행위는 불가
· 임시개설등록 O, 임시면허제도 X
*임시개설등록은 법 시행 후 2년간('27.10.29~'29.10.28.)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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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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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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