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모두를 위한 38℃ 멈춤, 우양산 무료로 빌려드려요

2026.08.03 조달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모두를 위한 38℃ 멈춤, 우양산 무료로 빌려드려요

  • 모두를 위한 38℃ 멈춤, 우양산 무료로 빌려드려요
  • 모두를 위한 38℃ 멈춤, 우양산 무료로 빌려드려요
  • 모두를 위한 38℃ 멈춤, 우양산 무료로 빌려드려요
  • 모두를 위한 38℃ 멈춤, 우양산 무료로 빌려드려요
  • 모두를 위한 38℃ 멈춤, 우양산 무료로 빌려드려요
  • 모두를 위한 38℃ 멈춤, 우양산 무료로 빌려드려요
  • 모두를 위한 38℃ 멈춤, 우양산 무료로 빌려드려요
  • 모두를 위한 38℃ 멈춤, 우양산 무료로 빌려드려요
  • 모두를 위한 38℃ 멈춤, 우양산 무료로 빌려드려요
  • 모두를 위한 38℃ 멈춤, 우양산 무료로 빌려드려요
  • 모두를 위한 38℃ 멈춤, 우양산 무료로 빌려드려요
  • 모두를 위한 38℃ 멈춤, 우양산 무료로 빌려드려요

모두를 위한 38℃ 멈춤
우양산 무료로 빌려드려요.
- 대여기 위치 & 사용방법 안내

■ 모두를 위한 38℃ 멈춤

· 폭염엔 멈추GO
체감온도 38℃ 이상은 '폭염중대경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잠시 멈춰 주세요!

· 위험엔 알리GO
온열질환자, 의심자 발생 시,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 안전은 채우GO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무더위 노출을 피하고 갈증을 느끼기 전 미리 수분을 자주 섭취해 주세요!

조달청에서 공공 건설현장 근로자와 국민의 폭염 대응 및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모두를 위한 38℃ 멈춤」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여름철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는 양산 쓰기는 필수! 무료로 이용하세요!

■ 우양산 대여기 위치

- 정부대전청사 서문 횡단보도
- 유성구청 네거리
- 시청역 6번 출구
- 대전복합터미널 버스정류장
- 하나은행 대전지점

유동인구가 많고 폭염에 취약한 대전시내 5곳에 무료 우양산 대여기를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 기존 위브렐라 운영 우양산 대여기 포함 총 31곳 운영

■ 우양산 대여 방법

① '위브렐라' 앱을 다운로드 받아 로그인 해주세요.
지도에서 내 위치 주변 대여소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② 대여소에 도착한 뒤 앱에서 [대여하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③ QR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대여함이 열립니다.
화면에 표시된 시간 동안 우양산을 꺼내 주세요!

④ 우양산을 꺼내면 대여가 시작됩니다.
48시간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대여가능시간은 앱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 우양산 반납 방법

① 가까운 반납 가능한 대여소로 이동하세요.
지도에서 반납 가능한 대여소를 안내해 드려요.

② 대여소에 도착한 뒤 앱에서 [반납하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③ QR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대여함이 열립니다.
화면에 표시된 시간 동안 우양산을 넣어주세요!

④ 앱에서 '반납 완료' 알림을 꼭 확인해 주세요.

더 자세한 대여/반납 이용방법은 대여기에 표시된 이용설명을 확인해 주세요.

모두를 위한 38℃ 멈춤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 일상 속 조달청이 함께 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숫자로 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08. 16:02 기준

  1. 조기 완판 국민참여성장펀드, 30일부터 2주간 2차 판매 NEW
  2. "못생겼다고 맛까지 못생긴 건 아니죠" 착즙기 한 대 들고 전국 누볐다 순위동일
  3. 한·프랑스, 영화·영상산업에 5년간 각각 8000억 원 투자 NEW
  4. 국토외곽 먼섬 첫 종합발전계획 확정…5년간 1조 942억 투입 단계상승 1
  5.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 지방 이전 추진…내년부터 '선도 이전' 단계하락 4
  6. '그냥드림' 전국 시군구로 확대…어디서나 먹거리·생필품 지원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