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3가지 모르면 진짜 위험합니다.
여름 바다 체크리스트
"구명조끼는 갑작스러운 이안류나 실족 순간, 당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최후의 골든타임 티켓'입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구명조끼는 그 사고를 '비극'이 아닌 '구조'로 바꿔줍니다."
연안사고 인원 834명 중에 구명조끼를 착용한 인원은 93명(11%)에 불과
- 구명조끼 착용 인원 11%(2025년)
"구명조끼는 생명줄(다리 끈)까지 바짝!"
"항포구는 추락을 막아줄 난간이 없는 '바다의 경계선'입니다. 특히 기분 좋은 술 한 잔 뒤 거니는 밤바다는 더욱 위험합니다. 알코올은 반사신경을 무디게 만들고, 어두운 밤바다는 깊이를 가늠할 수 없게 만듭니다."
■ 항포구 인명피해 증가
26명(5년 평균) → 32명(2025년)
항포구 인명피해 26명(5년 평균) → 32명(2025)
특히, 음주 관련 사망자 4배 급증
"음주 후 밤바다·항포구 접근은 매우 위험!"
"햇살이 가장 화창한 오후 1시~6시. 물놀이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이지만, 동시에 연안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이기도 합니다. 점심 식사 후 식곤증, 장시간 물놀이로 인한 체력 저하, 뜨거운 햇빛으로 인한 탈수가 겹치는 바로 그 순간 사고가 찾아옵니다."
사고비율의 66%가 6~10월 13~18시에 집중
"오후 피크타임엔 50분 놀고 10분 쉬기!"
· 착용 100%
- 구명조끼는 생명줄(다리 끈)까지 바짝!
· 방심 0%
- 음주 후 밤바다·항포구 접근은 절대 금지!
· 휴식 10분
- 오후 피크타임엔 50분 놀고 10분 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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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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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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