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를 달아주세요!
■ 태극기 다는 날
국경일인 광복절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태극기를 다는 날입니다.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① 1.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태극기에 담긴 뜻 ①
· 태극의 의미
밝음과 순수 / 음과 양의 조화
(흰색 바탕)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 문양)
음(陰: 파랑)과 양(陽: 빨강)의 조화를 상징하고,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발전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 태극기에 담긴 뜻 ②
· 4괘의 의미
건괘: 하늘 / 감괘: 물 / 이괘: 불 / 곤괘: 땅
네 모서리의 4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으로,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이괘(☲)는 불을 의미해요!
■ 태극기 다는 방법 ①
태극기는 광복절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달아주세요!
※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②에 따라 태극기는 매일·24시간 달 수도 있어요!
■ 태극기 다는 방법 ②
주택 유형에 따라 태극기를 다는 방법이 달라요!
· 단독주택: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왼쪽 또는 중앙
· 공동주택: 집 밖에서 보아 베란다의 왼쪽 또는 중앙
· 건물 주변: 전면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 중앙
■ 태극기 다는 방법 ③
주택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어요!
· 국기꽂이가 없는 경우
창문 부착형 태극기 달기도 가능해요.(밖에서 볼 때 올바른 모양으로 달아주세요.)
· 주거지에 달기 어려운 경우
차량용 태극기로 다는 것도 가능!
※ 국기 훼손이 우려될 경우 달지 않고, 외부에 국기를 달 때는 항상 안전에 유의해요!
만약 실물 태극기 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광복절 하루만큼은 SNS, 휴대전화 배경화면에 '내 손 안의 태극기'를 달아보는 건 어떨까요?
- 태극기 이미지 다운로드 QR
- 배경화면 다운로드 QR
어둠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빛을 되찾은 광복절(光復節)
'나부터 시작하는 태극기 달기'를 통해 태극기와 함께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데 동참해 주세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일상에서 경험한 정책, 영상으로 알린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