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 추진
■ 지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결과
(2025.11.~2026.6. 기준)
검거 건수 18.8%, 검거 인원 16.4% 증가
■ 변화하는 불법사금융 범죄
· 상품권 등 신종수법 등장 및 범죄 등장 → 7명 구속
· 추심 악질화 발생
■ 불법사금융 범죄 심각성
자영업자·청년 노린 불법사금융 확산
→ 일용직·자영업 및 20~30대(사회초년생) 피해 증가
"네 부모 직장 찾아간다"… 청소년 목줄 죄는 불법사채
→ 청소년 및 외국인 대상 확대 가능성
■ 불법사금융 범죄 발생 유형
(1차)
· 불법 대출
· 미등록대부업·초과이자 수취
· 내구제 대출 등
(2차)
· 불법 추심, 불법 정보 유통
· 지인 연락처 및 신분증 등을 악용하여 협박
■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 추진
· 종합적 보호 및 차단 예방
· 전담수사체계 등 체계적 수사
· 피해자 특성별 맞춤형 홍보
→ 착취적 범죄고리 근절 및 피해자 일상 복귀 위한 체계적·고강도 종합대책 추진
■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 추진
- 종합적 보호 및 차단 예방
·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기능 개발
· 불법사금융 신고접수내역 관계기관 직접 제공
·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주체 확대
·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를 활용한 계좌거래정지
· 개인정보이용 불법추심 대응 위한 삭제·차단 강화
- 전담수사체계 등 체계적 수사
· 「관서별 전담수사체계」 구축
· 대부업 상 불법사금융 범죄 위장수사제도 도입
· 범죄DB 연계를 통한 기획·합동수사
· 초과이자 등 범죄수익 박탈 원칙
- 피해자 특성별 맞춤형 홍보
· 관계기관 합동 홍보 및 다양한 홍보 매체 활용
불법사금융 범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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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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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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