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 심의·의결
교육부 소관 법령 국무회의 통과
1.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전 과정에 대한 법령상 근거 및 세부 절차 마련
· 사립대학 재정진단,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해제, 구조개선 지원의 법적근거와 세부절차 마련
· 구조개선명령 시, 교육부는 해당 대학 및 법인에 구조개선명령의 내용과 이행 기간 등 명시 문서 통지
· 구조개선명령을 받은 대학 및 법인은 구조개선명령의 이행 완료 시 결과보고서 제출
· 구조개선 전담기관의 운영체계와 재정진단 절차 마련으로 구조개선 지원 체계성 강화
2. 사립대학의 자발적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 마련
·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을 위한 이행계획을 수행할 경우 보유자산 처분 기준 및 교원 확보율 기준, 적립금 사용 목적 제한 등이 완화
·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잔여재산의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받거나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 가능
3. 교직원 및 학생 등 대학 구성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
· 폐교로 인해 면직된 교직원에게 잔여재산의 범위에서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
· 폐교대학 소속 학생에게는 편입학 지원 또는 잔여재산의 범위에서 학업중단위로금 지급
· 폐교대학 소속 연구자가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에 차별 및 제한을 받지 않도록 연구 활동 보호
· 폐교대학 기록 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해 폐교대학의 기록물 관리, 학생과 교직원 대상으로 졸업증명서 등 다양한 증명서 발급 지원
4. 배임·횡령, 회계 부정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
· 출연 대상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배임·횡령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있거나, 학교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출연 제한
· 학교재산 배임 및 횡령 등을 처벌받고 시정요구 미이행 등 교육 관련 법령 위반자는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 제외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폭염보다 무서운 적, 온열질환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