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방위사업청 업무 계획 보고
■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전력 확보 및 방산 AI 대전환
· 핵심전력 획득으로 기술주권 확립
- 핵추진잠수함 사업 착수 기반 마련
- 장사정포요격체계 등 3축체계 및 AI 유무인체계 확보
· 방산 AI 대전환 및 첨단강군 기반 조성
- AI반도체, 피지컬AI, 첨단항공엔진 등 기술역량 확보
- AI 드론·로봇 시험장 등 시험인프라 구축
■ 신속·개방형으로 획득제도 혁신
· 국방첨단전력법 제정
- [공모형], [애자일] 첨단기술 특화 획득절차 도입
· (Spin-on) 신속한 무기체계 획득
- 신기술 신속 도입을 위한 신속시범사업 개발기간 단축
· (Spin-off) 획득 전문성 활용 공공분야 획득
- 드론/대드론 공공수요 통합획득 기반 구축
- 국방기술을 활용한 해경청, 산림청, 소방청 장비 획득
■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 방산진입 - 중소기업/청년 국방유입 활성화
- K-방산스타트업 육성사업
- 방산청년뉴딜을 통한 청년 취업/고용 확대
· 방산육성 - 재정지원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 중소기업 펀드 투자 확대
- GVC30, 수출길지원 사업 등 지원 강화
· 매출창출 - 실제 매출 연계 제도 마련
- 중소기업 우선선정 품목 지정 제도 확장
- 첨단전력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전용트랙 신설 검토
■ 상생·튼튼한 방산으로 방산강국 도약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제도화
- 방산 특화 상생수준 평가 시행
-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사업 신설
· 방산 공급망 안정화 및 기술보호 안전망 강화
-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 비축 확대
- 첨단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안티탬퍼링 기술 개발
·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범정부 지원 강화
- 범정부 방산협력협의체를 통한 산업협력 강화
- 북미, 중동, 유럽, 아시아, 중남미 등 권역별 전략 수립
방위사업청은 첨단전력 획득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상생·안전의 방산 생태계를 조성해 대체불가 K-방산으로 도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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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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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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