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
국민이 함께 지키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는 국가유산
■ 국가유산으로 만드는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
△ 헤리티지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선언' 비전 구체화
- '부산 포럼' 개최('27년)
· '단원고 아카이브'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목록(11월), '한지문화' 인류무형유산(12월) 등재 추진
· 코리아 온 스테이지 인 파리 개최(10월)
△ 인류공동유산 보호 위한 연대협력 강화
· 이집트, 가나, 페루 등 8개국 유산 보존·관리 지원(ODA)
· 베트남, 몽골 수중유산 등 MOU 후속 협력사업 추진
△ 국외 소재 우리유산 가치 보존·확산
· 환수문화유산 '안중근 의사 유묵' 공개(8월)
· 국외 사적지 관리·활용계획 수립(7월) 및 시범사업 추진('27년)
■ 365일 빈틈없는 국가유산 안전망 구축
△ 첨단기술 활용 국가유산 보존관리 혁신
· 국가유산 현장 AI 기반 지능형 감시체계 도입(9월)
- 중요 목조유산 CCTV에 AI 선별관제 우선 도입
· 기후 변화 대응 피해 저감 R&D, 첨단기술 적용 보존·복원 R&D 확대
△ 대형산불 대응 방재인프라 구축
· 중요유산 소재 사찰주변 산불용 스프링클러 시범설치(5개소)
· 국가유산 주변 산불확산 방지 완충지대 확보
■ 국민 일상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의 국가유산
△ 국가유산을 지역방문 핵심 콘텐츠로 육성
· 지역 체류형 프로그램 확대
- 고품격 국가유산 스테이, 국가유산야행 등
· 국가유산을 국민 힐링공간으로 조성
- 명승 풍류 브랜드화, 쉼표 프로젝트, 문화유산 속 결혼식 등
△ 지역마다 역사문화 핫플레이스 조성
· 황리단길 10개 만들기, 역사문화권 정비, 고도 이미지 찾기,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 민생 중심 국가유산 규제 개선
· 세계유산영향평가 고도화로 보존과 개발의 조화
· 규제허가 패스트트랙 운영으로 국책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지연리스크 해소
- 영향진단, 발굴현장 합동지원단 운영
■ 개혁과제
20년간 동결된 궁능 관람료 현실화 추진
→ 대국민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11월 중 현실화 방안 발표('27.1.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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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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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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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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